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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력 강화한다.

2019.11.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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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력 강화한다.

-방송통신 정책현안 논의를 위한 차관급 협의체 운영 -

- 1차 회의 통해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후속대책 합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급변하는 디지털 정책 환경에서 주요 방송통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 부처간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도입,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급성장 등 방송통신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방송통신 정책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부처간 고위급 협의체를 통한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최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대책인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한 주요 이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양 부처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정부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다양성 제고)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되, 미디어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에 대한 미디어다양성 조사연구는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시 사전동의) 현행 방송법 상 종합유선방송(SO)()허가·변경허가 시 사전동의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SO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시 방통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사전동의 등 절차를 국회의 관련 법 개정시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용요금 승인 대상 지정 등) 시장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 이용요금 승인대상의 지정 주체, 약관의 승인 범위 지정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용요금 승인 등 약관업무는 현행대로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기로 하되, 과기정통부가 요금 승인대상 지정 시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성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난시청 해소·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경영투명성·자율성 확보 관련 사항을 ()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하는 한편, 사업자가 심사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매체별 심사기준(예시: 지상파방송·종편 vs. 유료방송)을 분리키로 하였다.

 

(회계분리 및 영업보고서 검증, 결합상품 시장분석 등)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에 회계분리 의무를 확대하여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고, 결합상품 시장분석은 양 부처에서 각각 수행중임에 따라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양 기관의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차관급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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