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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중소·영세기업의 화관법 이행을 적극 지원 중[조선일보 2019.1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11.0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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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015.1.1.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전면 개정 이후,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강구 하였습니다.

- 특히 장외영향평가서는 전체 14,644건(2015~2019.10) 중 32%(4,737건)가 간소화 규정을 적용받는 등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위반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운영(2017.11~2018.5, 185,682건 접수·적법화) △취급량에 따른 차등화된 기준 적용(413개→66개) △기존 시설에 대한 특례 인정(안전성 평가제도) 및 추가 안전관리방안 마련 등

-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비용부담을 이유로 안전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 크롬산의 경우 실제 사업장이 사용하는 크롬산(100%)이 200kg이라 하더라도, 희석액이 일정 농도(0.1%) 이상이면 인체·환경에 유해성이 크기 때문에 희석액 전체(1000kg)를 유해화학물질로 간주하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크롬산(Cas No.1333-82-0)은 노출시 인체유해성(흡입독성, 자극성, 발암성)이 큰 물질로 0.1% 이상만 함유되어도 유해화학물질로 취급·관리 중

○ 환경부는 중소·영세 기업의 화학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약 1,500개소에 대해 안전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정부예산을 86% 증액 요구하는 등 기술·재정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2019.11.5일 조선일보 <안전기준 79→413개··· “화관법이 불황보다 더 무서워요”> <대기업·중견기업 대부분은··· 화관법 대비 마친 상태>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희석액 전체를 유해화학물질로 계산, △도금액 1000kg 중 유해화학물질인 크롬산은 200kg이지만 물까지 합쳐 유해화학물질을 1000kg으로 쓴 것으로 간주, △도금업의 경우 실제 사용하는 희석액을 뺀 화학물질의 실제 사용량만 규제 대상으로 해달라 호소

② 도금업은 영세해도 간소화 규제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환경부 유선 조사결과 400곳이 화관법 준비가 어렵다고 답했음

③ 영세 업체에게 장외영향평가 작성 비용 및 방대한 서류 작업 부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크롬산이 희석되었더라도 기준농도(0.1%) 이상이면 인체·환경에 유해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 수량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함

- 혼합물 중 크롬산이 0.1% 이상 함유 시 발암성 등 인체 유해성이 발현되므로 기준농도 이상 혼합물을 유독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도금액 1000kg 중 크롬산 200kg 함유되었다면 도금액 전체가 크롬산 농도 20%인 유해화학물질임

※ 유럽에서도 크롬산(Cas No.1333-82-0) 및 0.1%이상 혼합물은 유해화학물질로 관리 중

<②에 대하여>

○ 2015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접수된 장외영향평가서 14,644건 중 4,737건(32%)가 간소화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사용량에 따른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사고영향범위 산출 등을 제외한 취급물질 목록, 유해성정보, 시설 목록 등만 작성

- 이중 도금·표면처리업은 전체 2,390건 중 638건(27%)이 간소화된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유선 조사결과 준비가 어렵다고 답한 320개소 중 190개소(59.4%)가 취급시설기준·대상 여부 인지 미흡으로 나타났으며 설명회, 컨설팅 홍보, 시설기준 안내 자료제작 등을 통해 중소 영세기업의 화관법 이행을 지원 중임

※ △(권역별 설명회) 서울, 부산 등 7개 지역 9회 실시(2019.6∼7월, 5725명 참석), △(컨설팅 홍보) 상생누리 홈페이지, 기업진흥회 등을 통한 홍보, △(시설기준) 우수 취급시설에 대한 가상현실(VR) 제작(2019.11월)

- 그 밖에 물질대체·시설폐쇄가 43개소(13.4%), 개선비용 과다·공간 부족이 39개소(12.2%) 순으로 나타났으며 물리적 공간부족시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고시를 마련·시행(2019.9월∼)하고, 시설개선비용에 대한 융자도 지원 중임

<③에 대하여>

○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재정 지원 사업 시행 중임

- (화학안전 컨설팅) 2015년부터 매년 약 1,500여 개의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취급시설기준, 장외영향평가 작성, 취급자 교육에 대한 무료 컨설팅 실시(2015~2018, 총 6,009개소)

- (화학안전 시설개선 융자)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설치·개선하는 중소기업에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융자하고 정부자금으로 이자 차액을 보전(2015~2018, 총 297억원, 환경산업기술원)

○ 특히 2020년에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지원 예산을 2019년 대비 약 86% 대폭 확대 편성하여 △ 장외영향평가 작성지원(9억 → 24억), △ 중소영세기업 화학안전관리 컨설팅(20억 → 30억) 등 지원 강화 예정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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