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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동부, 배달앱‘요기요’배달원 근로자로 인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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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청은 플라이앤컴퍼니(주)*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기사들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 배달주문서비스인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자회사로 배달대행서비스(요기요플러스) 운영
10. 28. 배달기사들이 플라이앤컴퍼니(주)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으나,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후 급여를 재산정한 결과 체불금품이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자로 판단한 것임
* 판단근거: 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기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 근무시간.근무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 등

한편, 해당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배달 대행기사의 업무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이 사건 이외의 다른 배달기사와 사업자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044-202-7528), 고용노동부 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김진국(02-950-976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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