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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OC에 예타 없이 48조 투입’ 개정안 의결」보도 관련(2019.11.6. 수, 조선일보)
1. 보도내용
□ 정부 ‘SOC에 예타없이 48조 투입’ 개정안 의결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5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세금 48조원을 투입하는 ‘생활SOC 3개년계획’의 법적 후속조치인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예타도 거치지 않은 ‘선심성’ 지자체 사업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①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생활SOC 3개년계획’이나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관계없이 생활SOC사업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대상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예타 대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업
②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도서관·체육관·어린이집 등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을 건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SOC가 필요하지만 부지를 구하기 어려운 지자체의 애로 해소를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 국유재산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국유지에 생활SOC(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안 제18조)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 (개정사유) 국가 이외의 자가 국유지에 물리적으로 해체가 곤란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원칙적 금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를 국유지에 설치하기 곤란
②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허가 받은 생활SOC 전대 허용(안 제30조)
-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전대를 허용
* (개정사유)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하는 것(전대)이 금지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SOC의 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 등을 통한 운영이 곤란
1. 보도내용
□ 정부 ‘SOC에 예타없이 48조 투입’ 개정안 의결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5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세금 48조원을 투입하는 ‘생활SOC 3개년계획’의 법적 후속조치인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예타도 거치지 않은 ‘선심성’ 지자체 사업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①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생활SOC 3개년계획’이나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관계없이 생활SOC사업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대상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예타 대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업
②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도서관·체육관·어린이집 등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을 건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SOC가 필요하지만 부지를 구하기 어려운 지자체의 애로 해소를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 국유재산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국유지에 생활SOC(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안 제18조)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 (개정사유) 국가 이외의 자가 국유지에 물리적으로 해체가 곤란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원칙적 금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를 국유지에 설치하기 곤란
②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허가 받은 생활SOC 전대 허용(안 제30조)
-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전대를 허용
* (개정사유)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하는 것(전대)이 금지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SOC의 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 등을 통한 운영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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