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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53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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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CJ헬로㈜와 KT㈜간 체결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요구에 대한 재정에 관한 건

o 신청인(CJ헬로)이 피신청인(KT)을 상대로 제기한「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이하 “협정서”) 중 협정상 지위 등의 양도 처분 금지를 규정한 제34조 2항의 개정 요구에 관한 재정 건을 심의의결

- 협정서 제34조 2항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영업양도 등의 효력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34조 2항의 내용 중 ‘그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이 불명확한 점은 없는지, ‘사전 서면동의’ 내용이 일방에게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여 차기 회의 때 의결 추진

- 특히, 협정서 제34조 2항에 따른 해지 사유 발생 시 제35조에서는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 당사자가 재정 신청의 대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을 요구 할 수 있는지를 아울러 판단할 예정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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