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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11.6.)

2019.11.06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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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11.6.(수) 서울에서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Keith Krach)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를 개최하였다.
 
o 이번 4차 협의회에 미측에서는 국무부,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국제개발처(USAID) 등에서 정부 및 관계기관 전문가 20여명이,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에서 20여명이 참석함.
o 특히, 이번 4차 협의회에는 미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표단이 참석한 바, 이는 미측이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관계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
※ 국무부 내퍼(Knapper) 동아태부차관보, 밀리(Meale) 무역정책협상 부차관보, 미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보히지안(Bohigian) 부사장 및 국제개발처(USAID) 델(Dell) 동아시아과장 등 포함 총 24명
※ 2015.11월 제1차, 2017.1월 제2차, 2018.12월 제3차 회의 개최
 
□ 양측은 이번 4차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①한·미 양자 경제협력관계, ②개발, 에너지, 인프라, 과학기술 및 디지털 연계성 등 분야에서 신남방정책-인도·태평양전략간 연계협력, ③환경, 보건,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등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o 양측은 한미 관계의 핵심축인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굳건함을 확인하고, 이 기반 위에서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가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함.
o 이번 회의는 기존의 양자간 긴밀한 무역·투자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연계한 실질협력 방안을 개발, 에너지, 인프라, 과학기술 및 디지털 연계성 등 분야별로 점검하고, 미래지향적 협력방안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양측은 △최근 착수된「메콩지역 수자원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사업」, △신남방지역 내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개발협력 양해각서(MOU)」 (외교부-국제개발처), △인프라 공동투자를 위해 한미 재무당국간(기재부-재무부) 최초로 체결된 「한미 인프라 협력 MOU」,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증진을 위한 「과기·정보통신기술(ICT) 협력 MOU」(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안보부) 등을 토대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o 또한, 양측은 2017.6월 한·미 정상간 합의한 새로운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보건안보, 환경,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공고히 해나가기로 함.
- 특히, 글로벌 협력 분야 중 하나인 여성 협력 관련, 외교부·여가부 및 미 국무부는 그간 논의해 온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여성 경제역량강화에 관한 행동 계획(Action Plan)을 채택
※ 여성 경제역량강화 행동 계획(Action Plan) : 한미 양국간 인도‧태평양 지역 에서 능력 배양, 정책 권고, 여성 기업가 간의 상업적 협력 지원 등의 활동 추진
- 우리나라는 국무부의 여성역량강화사업의 첫 협력 대상국인 바, 현재 추진중인 프로젝트들을 토대로 2020년까지 한미 공동 협력 사업 계획을 마련할 예정
 
□ 이번 고위급 협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양측은 한·미간 실질협력을 공고히 하고 향후 구체적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간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하였다.
 
o 이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분야별 협력 현황을 재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확대·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그 일환으로 한·미간 국장급 협의체를 개최하여, 협력을 내실화하기로 하고, △2020년 워싱턴에서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한편, 이번 협의회 계기에 양측 수석대표는 별도 면담을 갖고, 미국의 자동차 232조 관련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고 미측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양국간 경제외교 분야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붙임 1. 공동성명(비공식 국문본)
붙임 2. 공동성명(영문본)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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