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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위원회는 '19.11.6일(수)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ㅇ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19.10.15. 공포)으로 저축은행업권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 동 규제의 적용대상, 규제비율, 경과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
ㅇ 또한, 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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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예대율 규제의 세부사항 규정
□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예대율 규제의 적용대상, 규제비율 및 경과조치를 규정
ㅇ (적용대상) 직전분기말 대출잔액 1천억원 이상*
* ’18년말 기준 적용대상 저축은행 69개사
ㅇ (규제비율) ’20년 110%, ’21년 이후 100% (단계적 적용)
ㅇ (경과조치) 자기자본의 20%를 분모(예금등)에 가산*하되,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4년부터 자기자본의 분모 가산 폐지
* 납입자본금보다 자기자본이 작은 자본잠식 저축은행은 적용 제외
** 자기자본 인정분: ’21년말까지 20%, ’22년 10%, ’23년 5%, ’24년 이후 0%
※ 세부 산식은 감독업무시행세칙(금감원 규정)에 규정
< 시행세칙(안) >
※ 상호금융과 동일하게 대출금에서 정책상품(사잇돌2·햇살론)은 제외하되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금리대출에 높은 가중치(130%) 부여 |
[2] 부동산 관련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 정비
□ 저축은행별로 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로 운영되도록 정비
※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 한도
: ①부동산PF 20%, ②건설업 30%, 부동산업 30%, ③①+② 50%, ④대부업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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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19.11.6.) 후 즉시 시행되나,
ㅇ 예대율 관련 조항은 ’20.1.1. 시행되며,
ㅇ 동 개정안 시행으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된 저축은행은 ’19.12.31.까지 개정 규정에 적합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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