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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결과 및 채용비리 근절방안 발표

2019.11.07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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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결과 및 채용비리 근절방안 발표
- 비리연루자 엄단, 채용방식 전환 및 채용단계별 개선대책 추진 -
 
Ⅰ 실태조사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이하 정부)으로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 수협 47, 산림조합 62)에 대해 약 4개월 동안(2019. 4. 29.~2019. 10. 11.)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채용비리 근절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동안 지역조합의 채용실태는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자체 조사해 왔으나, 이번에는 채용 공정성 확립이 청년층의 주요 관심사항이 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정부 주도로 실시하였다.

 
 ○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5년간(2015. 1.~2019. 4.)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였으며, 중앙회가 1차 실태조사를, 정부가 1차 조사 결과와 비리제보 등을 바탕으로 2차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과정에서 비리를 제보받기 위해 관계부처 홈페이지 내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별도로 운영(2019. 4. 24.~8. 23. 4개월)하였다.
 
Ⅱ 실태조사 결과
 
□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불명확 등)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되었다.

 ○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한다.
   * 임직원 등의 친인척ㆍ자녀 특혜채용 의혹(채용절차 미 준수, 근평점수 변경 지시 등) <붙임 참조>
   ** 채용절차(공고,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미 준수 및 일부절차 생략 등
 
  - 수사 의뢰 또는 징계ㆍ문책 요구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으로, 중앙회 부문감사를 통해 최종인원을 확정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아울러,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조치를 취한다.

□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채용비리 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조치하여 향후 채용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조합의 채용비리 근절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Ⅲ 채용비리 근절방안
 
① 채용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 조합에서 자체 채용하고 있는 정규직(기능직, 전문직 등)은 모두 중앙회 채용(채용 전문기관 위탁 채용)으로 전환한다.

 ○ 지역조합 채용 시 자체규정이 아닌 중앙회의「인사규정(모범안)」및「계약직직원 운용규정(모범안)」이행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② 채용 단계별로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 (계획수립) 지역조합에서 채용계획 수립 시 준수할 표준안을 만들고, 지역조합과 중앙회 간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여 부당채용을 방지한다.

 
   - 부당채용 방지 등을 위해 채용계획 수립 시에 지역조합이 인사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중앙회가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조합의 채용계획도 중앙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 (공고 및 접수) 공고방법·기간 및 서류제출 방법을 구체화 하여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 지역조합 채용정보가 청년층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채용전문, 고용노동부, 중앙회 채용 사이트와 자체 홈페이지 중 3군데 이상에 의무적으로 공고를 게시하게 하는 한편, 직군별(정규직, 계약직 등) 공고기간을 명확히 하여 공고기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한다. 

 
   - 또한, 채용서류 제출은 직접 제출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이용도 가능하도록 한다.

 
 ○ (서류ㆍ면접 전형) 심사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 중앙회 주관으로 외부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지역조합 면접 시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도록 한다.
   - 조합장이나 임직원의 면접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제척ㆍ회피제도 도입과 함께 심사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한다. 

   - 또한, 서류 및 면접 시 전형방법과 배점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풀지 못하도록 한다.

 ③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채용 전체과정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점수집계 오류 방지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
   - 지역조합은 합격자 발표 이전에 채용과정 및 결과에 대해 중앙회의 점검을 받도록 한다.
   - 신규 채용자의 정보도 중앙회의 검토ㆍ승인 후 인력관리시스템에 최종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채용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일회성 적발, 사후처벌의 한계를 극복한다.
   - 중앙회 정기감사 시 인사?채용분야를 집중 점검하도록 개선하고, 채용비리 취약조합을 선정하여 특별조사를 상시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 아울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내부 고발자(제보자)에 대해서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 인사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시 비리를 방지한다.
   - 조합장ㆍ임원 등의 자녀 정보를 수집ㆍ점검하고, 계약직 직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전산 등록하도록 하는 등 인사관리 정보의 임의적 조작을 방지한다.

 
 ○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온정적 제재 관행을 근절한다.
  -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며, 일정기간 승진(포상)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 임용을 제한한다.
  - 채용비리에 따른 수사의뢰 시 인사·감사 등의 업무에서 배제하고, 기소 등 수사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징계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 부정합격자를 퇴출시키고, 피해자를 구제하여 채용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 부정합격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향후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피해자를 구제할 근거조항과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 이번 채용조사에서 비리 등으로 피해를 본 지원자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구제가능여부를 검토한다.

 
Ⅳ 관계자 소회 및 각오
 
□ 채용비리조사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회가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역조합 채용관련 비리적발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용비리가 남아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 “지역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고, 취업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이번에 마련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수사의뢰 건에 대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사의뢰 관련 주요 적발내용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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