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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동산대책 17차례 발표하였음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44% 상승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9.11.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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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중앙일보 ’19.11.10(일) >

文정부 ‘집값과의 전쟁’에도...17번 억누를 때 15억 뛰었다.
- 정부는 2년 6개월 동안 부동산대책을 17차례 발표
-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44% 올라, 3.3㎡ 기준 1억원 시대도 열려
- 소득 1분위 가구 PIR은 33.1년에서 48.7년으로 크게 증가
-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9월말 1만 5,808가구로 86개월만에 최대치

현(現)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출범 이후 ’17년 6.19대책, ’18년 8.2대책, 9.13대책 등 3차례의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10.1)”을 발표하여 시장 안정 기조를 보다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17번의 대책은 주거복지로드맵(’17.11) 등 주거복지대책, 가계부채대책, 주요 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과도하게 부풀려진 숫자입니다.

KB에서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표본조사방식으로 작성됩니다.(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중위 매매가격도 동일)

매년 표본 보정 시 저가 노후주택은 멸실(재건축·재개발 등)로 제외되고, 신축 주택이 추가되는 등 중위가격에는 표본구성 변화 효과가 포함되어 실제 시장 상황보다 집값 변동이 확대 해석될 수 있어 시계열 비교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17.5월~’19.10월의 서울 아파트의 실제 가격 상승률은 11.08%로 기사의 중위 매매가격 변동률(44%)은 실제 상승률보다 매우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규제완화와 주택경기 부양책*으로 인하여 서울 주택시장은 ’14년부터 이미 상승세가 시작되었으며,
* 규제지역 해제(’08.11 강남3구 제외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11.12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12.5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대출규제 완화(’14.8) 등
* ’14년 부동산 3법 개정(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 재건축 조합원 3주택까지 우선 공급 허용)

이번 정부의 8.2대책·9.13대책, 수도권 30만호 공급 확대 대책 등 수요와 공급의 균형 있는 정책에 힘입어 ’14~’18년 과열을 보인 서울 집값은 ’19년 하락하는 등 안정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출범후 서울 집값은 뚜렷하게 둔화되어 왔으며, 최근 풍부한 유동성 하에서 집값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지난 8.2 및 9.13대책 직전 상승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 文정부 연차별 서울 아파트값(%) : (1년차) 8.22 (2년차) 2.39 (3년차) 0.70
* 최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 : (10/3주) 0.08 (4주) 0.09 (11/1주) 0.098.2대책 직전 : (7/4주) 0.24 (5주) 0.33 / 9.13대책 직전 : (9/1주) 0.47 (2주) 0.45

또한, 최근 집값상승세는 고가아파트(9억 초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중저가아파트(9억 이하)의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 서울 9억 초과 아파트 상승률(%) : (’19.1∼10월) -0.37 (’19.5∼10월) 2.45서울 9억 이하 아파트 상승률(%) : (’19.1∼10월) -1.30 (’19.5∼10월) 0.25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그간 9.13대책 이후 ’13년 이후 가장 장기간 하향 안정세(32주 연속 하락)를 보이는 등 시장 안정 효과가 있었습니다.

PIR*은 통상 중간 수준의 소득(3분위)과 주택가격(3분위)으로 산정하나, 보도된 자료는 소득 1분위와 전체 평균 아파트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PIR이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PIR이나 소득 1분위와 주택가격 1분위를 비교해 보면, ’16년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전국 PIR(3분위 소득 대비 3분위 주택가격) : (’16) 3.8 (’17) 4.1 (’18) 4.0
* 1분위 소득 대비 1분위 주택가격(PIR) : (’16) 3.5 (’17) 3.6 (’18) 4.3

지방 주택시장의 하향안정세는 ’09년부터 이어진 장기 상승세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 조정과 일부 지역의 산업침체의 영향이며, 과열지역을 제외하고는 현(現)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 것은 없습니다.
* 지방道 가격상승률 : ‘09~’15년간 30.45% 상승 vs. ‘16~’18년간 1.91% 하락

지방 미분양도 미분양대책이 발표된 ’08.10월, ’10.4월 대비 40~60% 수준이며,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35~40%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지방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및 공공택지·공공분양 수급 관리를 통해 공급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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