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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고농도 액상 니코틴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불법유통을 근절하도록 하겠음[SBS뉴스 2019.11.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11.1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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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고농도 액상 니코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의심 사업장 단속(2016~, 346건), 온라인 판매사이트 점검(2016~, 468건), 주요세관 협업검사센터 설치·운영(2015.5~, 3,022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 앞으로도 지도단속·통관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 감시체계를 통해 불법유통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11.10일 SBS뉴스 <사용중단 권고 무색...고농도 액상 니코틴 불법유통>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고농도(1%이상) 액상형 니코틴이 전자담배 소매점에서 아무런 단속 없이 버젓이 팔리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환경부는 액상 니코틴 불법 취급 의심사업장에 대하여 2016년도 일제점검 이후 지속적으로 단속·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영업허가 미이행·표시기준 미준수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하였음


* 영업허가 미이행(5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표시기준 위반(3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 (참고) 현행 화관법상 고농도(1%이상) 액상 니코틴 취급자 준수사항  />   ? (1%이상 천연·합성니코틴) 장외영향평가(제23조), 취급시설 검사(제24조), 유해화학물질 표시의무(제16조) 등  ? (2%초과 천연니코틴)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영업허가(제28조)
 
< 액상 니코틴 불법유통 관련 국내단속 실적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10월  계  점검업체(개소)  255  13  29  49  346  위반업체(개소)  1  2  3  7  13  국내 판매량(kg)  131  291  19  (집계중)  441
 
또한, 화학물질안전원 내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하여 불법 판매사이트 등 온라인사이트를 단속하고, 의심사례 분석·적발 및 삭제조치 하였음


< 액상 니코틴 불법유통 관련 사이버감시단 적발·삭제 실적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계  신고접수  282  45  97  44  468  의심건수  192  32  27  12  263  삭제  52  5  -  -  57
 
아울러, 인천공항 등 국내 주요 세관*에 협업검사센터를 설치하여 고농도 액상 니코틴 불법 통관제품 적발 후 통관보류 및 취하 조치 중임


* 환경부-관세청간 협업검사센터 설치하여 현품검사, 기획단속 등 화학물질 불법반입 차단(2015.5월~, 총 5개소(인천공항, 인천항, 평택항, 부산세관, 양산세관))


< 인천공항 협업검사센터 액상 니코틴 검사실적  />  구분  2017년  2018년   ~2019.10월  계  검사건수  214  522  2,286  3,022  통관불허  24  44  69  137
 
환경부는 앞으로도 통관점검 확대, 온·오프라인 점검 강화 등 다각적 감시체계를 통해 고농도 액상 니코틴의 불법유통을 근절할 계획임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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