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보험(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적립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계도 기간 종료 후 내년부터는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사업자들에게 과태료(2천만원) 부과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제재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11월 20일(수)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서울 가락동 3층 대강당, 13시 30분)에서 동 제도에 대한 설명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출시되어 있는 보험(또는 공제) 상품에 대한 손해보험협회·보험사,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명을 함께 진행한다.
동 설명회를 통해 보험(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말까지 보험사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등과 상담 후 보험가입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① 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③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이들 사업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12월(3개월) 동안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1천명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해설서)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참조
새로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손해배상 보장책임제도를 준수하는 방법으로는, ①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관련 보험상품 가입, ②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상품 가입, ③자체 준비금 적립이 있다.
한편,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보험 가입을 위해 별도의 전용상품(상품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은 관련 공제상품(상품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공제)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와 공제요금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저장·관리 건수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설정한 최저가입금액, 가입하는 사업자가 설정한 자기부담금 수준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월 5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이며, 보험사들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별로 요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책임 대상사업자들은 세부사항 등에 대해 보험사들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별로 비교한 후 가입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이용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할 때”라고 밝히고, 연말까지는 대상 사업자 모두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조치를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끝.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계도 기간 종료 후 내년부터는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사업자들에게 과태료(2천만원) 부과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제재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11월 20일(수)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서울 가락동 3층 대강당, 13시 30분)에서 동 제도에 대한 설명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출시되어 있는 보험(또는 공제) 상품에 대한 손해보험협회·보험사,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명을 함께 진행한다.
동 설명회를 통해 보험(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말까지 보험사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등과 상담 후 보험가입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① 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③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이들 사업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12월(3개월) 동안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1천명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해설서)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참조
새로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손해배상 보장책임제도를 준수하는 방법으로는, ①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관련 보험상품 가입, ②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상품 가입, ③자체 준비금 적립이 있다.
한편,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보험 가입을 위해 별도의 전용상품(상품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은 관련 공제상품(상품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공제)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와 공제요금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저장·관리 건수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설정한 최저가입금액, 가입하는 사업자가 설정한 자기부담금 수준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월 5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이며, 보험사들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별로 요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책임 대상사업자들은 세부사항 등에 대해 보험사들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별로 비교한 후 가입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이용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할 때”라고 밝히고, 연말까지는 대상 사업자 모두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조치를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해명자료(“김연철‘北어민’국회 보고는 거짓말”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종합적 사고력 평가 'PSAT'로 전환
-
대중교통비 무제한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
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단계적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
-
한국형 3축체계 전력 보강…'50만 드론전사' 등 미래전 역량 강화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
300억 이상 정부자산 매각 땐 국회 사전보고…헐값 매각 원천 차단
-
내년 농업 R&D 예산 15% 넘게 증가…첨단기술로 혁신 일으킨다
-
산업부, 내년 초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선정…AI 팩토리 500곳으로 확대
-
정부 확보 GPU 1만 장, 산·학·연에 푼다…"AI혁신 본격 지원"
-
걷기로 쌓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진료비 결제 때 포인트 자동 차감
최신 뉴스
- 과기정통부, 10년 만에 강원연구개발특구 신규지정
- 12.21.(일) 연합뉴스, '심우정 딸 특혜채용' 외교원 제재 무산법제처"과태료 안돼" 기사 관련 설명
- [보도자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 포항-포스코 원하청 노사 현장 간담회
-
영상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연구장비 도입심의를 통해 금년에 828억원 절감
-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국립공원공단, 멧돼지 안전관리지도 개발로 도심형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 강화
- 무인기, 인공지능 활용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더욱 안전한 댐 관리 가능
- 과기정통부, 위성망 이용 지원 시스템으로 국가 우주 영토 확보 가속화
- 국민과 함께 생성형 AI 정보 오류를 바로잡는다 「정보 오류 없는 찐 AI 챌린지」 캠페인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