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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2차 측정결과 공개
▷ 2차 측정대상 생활제품‧공간(11종)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신청(4~6월)을 받아 생활제품·공간 11종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측정은 지난 5월 37종의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1차 측정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졌으며 전자파 측정표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원장 김정렬)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서석진)에서 측정한 결과를 시민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속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하였다.
□ 이번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요청은 전동킥보드,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LED 미용기기 등 최근 사용이 늘고 있어 사용자의 관심이 높은 제품이 많았다.
□ LED 미용기기, 리클라이너 소파 등 대부분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2%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LED 미용기기에 대한 전자파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번 측정한 탈모치료기(1.12%)와 마찬가지로 전자파 노출량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전기이륜차(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는 머리, 가슴 등 신체 주요위치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 무선충전기는 충전을 위해 휴대전화 거치시에는 휴대전화가 전자파 차단역할을 하여 기준대비 1~2%수준이나 오히려 비거치 상태에서는 휴대전화 거치여부를 감지하는 신호로 인해 최대 6.8% 수준(10㎝ 이격 측정)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선충전기도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어지면(20~30㎝) 전자파는 급격히 감쇠(1.31~0.44%)한다.
ㅇ 따라서 전자파 노출 낮추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기를 충전하지 않을 경우 무선충전기와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전기시내버스, 노래방기기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전기시내버스는 실제 운행 상태에서 전자파를 측정하였으며, 운행상태(주행속도, 급정거 등) 변화 및 측정위치에 따라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0.2~2%대로 나타났다.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속 전자파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민들의 측정신청(‘생활 속의 전자파’ 홈페이지, www.rra.go.kr/emf)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ㅇ 2차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세부 측정결과는 ‘생활 속의 전자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차 측정대상 생활제품‧공간(11종)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신청(4~6월)을 받아 생활제품·공간 11종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측정은 지난 5월 37종의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1차 측정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졌으며 전자파 측정표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원장 김정렬)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서석진)에서 측정한 결과를 시민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속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하였다.
□ 이번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요청은 전동킥보드,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LED 미용기기 등 최근 사용이 늘고 있어 사용자의 관심이 높은 제품이 많았다.
□ LED 미용기기, 리클라이너 소파 등 대부분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2%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LED 미용기기에 대한 전자파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번 측정한 탈모치료기(1.12%)와 마찬가지로 전자파 노출량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전기이륜차(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는 머리, 가슴 등 신체 주요위치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 무선충전기는 충전을 위해 휴대전화 거치시에는 휴대전화가 전자파 차단역할을 하여 기준대비 1~2%수준이나 오히려 비거치 상태에서는 휴대전화 거치여부를 감지하는 신호로 인해 최대 6.8% 수준(10㎝ 이격 측정)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선충전기도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어지면(20~30㎝) 전자파는 급격히 감쇠(1.31~0.44%)한다.
ㅇ 따라서 전자파 노출 낮추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기를 충전하지 않을 경우 무선충전기와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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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제품 (8종) |
전기이륜차(전동킥보드 0.22%, 전동휠 0.22%, 전기자전거 0.27), 휴대전화 무선충전기(휴대전화 거치 0.22%, 휴대전화 미거치 6.86%), 무선청소기(0.4%), LED형 PC 주변기기(헤드셋 0.27%, 키보드 0.91%, 마우스 0.19%), 버티컬 마우스(0.17%), 베개형 안마기(8.47%), 리클라이너 소파 (1.08%), LED 미용기기(2.19%) |
□ 전기시내버스, 노래방기기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전기시내버스는 실제 운행 상태에서 전자파를 측정하였으며, 운행상태(주행속도, 급정거 등) 변화 및 측정위치에 따라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0.2~2%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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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3종) |
전기시내버스(2.12%), 노래방기기(0.48%), 전기난방제품(바닥전기 판넬 2.25%) |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속 전자파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민들의 측정신청(‘생활 속의 전자파’ 홈페이지, www.rra.go.kr/emf)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ㅇ 2차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세부 측정결과는 ‘생활 속의 전자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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