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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주파수 이용체계, 주파수면허로 통합한다
- 전파법 전부개정안 11월 14일부터 입법예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의 주파수 이용제도를 주파수면허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4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자는 주파수 이용 권한과 더불어 그 주파수를 활용한 무선국의 개설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는 주파수 이용과 무선국 개설에 있어 서로 다른 규제체계를 적용하여 복잡하고 전파 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현재 주파수 이용지위 부여 체계 >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수립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에서 주파수면허제 도입을 비롯한 전파법 개정 주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연구반 구성‧운영 및 전파정책자문회의(6.26), 공개토론회(7.26) 등을 통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전파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 제도를 ‘주파수면허’ 제도로 통합한다.
ㅇ 주파수면허는 이용 목적에 따라 통신‧방송 등 사업 / 국가‧지자체 / 일반 주파수면허로 구분하되, 신기술‧서비스 검증, 연구개발 등 일시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임시주파수면허를 부여하고,
-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주파수 대역 특성 등 주파수 이용 관련 사항과 무선설비‧무선종사자 등 무선국 개설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면허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 법 개정 전후 주파수 이용체계 변화 >
ㅇ 아울러, 면허의 심사 및 취득, 양도‧임대, 변경, 취소, 갱신에 이르기까지 주파수 이용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정된 전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 면허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면허 변경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의 폐지로 주파수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주파수면허권자의 요청에 의한 주파수 회수에도 주파수면허료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 무선국 개설‧운용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관리를 보강한다.
ㅇ 주파수면허 부여 심사사항에 무선국 개설 관련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주파수면허를 받은 자는 기존의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 혼‧간섭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선국 개설 전 신고하도록 함
ㅇ 또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동일 제원의 무선국을 다량으로 설치하는 통신주파수면허에 대해 무선국 개설 후 준공검사를 받는 대신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해당 무선국 운용이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준공검사 사전규제 완화에 따른 무선국 관리공백을 최소화하고 무선국 이용 질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 보강 차원에서 해당 무선국에 대한 수시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정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한다.
< 법 개정 전후 무선국 개설·운용절차 변화 >
③ 전파이용대가 체계를 통일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ㅇ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구분된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하고, 정보통신진흥 등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해 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편입한다.
ㅇ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감면한다.
ㅇ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 법 개정 전후 전파이용대가 체계 변화 >
④ 전파 산업진흥 측면을 보강하고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ㅇ 전파를 활용한 산업진흥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 개정법의 목적에‘산업발전 기반조성’,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전파 산업성장‧인력양성’을 추가하고, 전파산업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ㅇ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파 갈등조정‧소통 및 전자파 측정‧평가 업무 등을 전담하는 기구(전자파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파수의 이용권 확보에서 무선국 운용까지 전파이용 전 주기에 대한 제도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초연결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전파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전파 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전파법 전부개정안 11월 14일부터 입법예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의 주파수 이용제도를 주파수면허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4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자는 주파수 이용 권한과 더불어 그 주파수를 활용한 무선국의 개설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는 주파수 이용과 무선국 개설에 있어 서로 다른 규제체계를 적용하여 복잡하고 전파 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현재 주파수 이용지위 부여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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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 주파수 이용권을 부여(이후
무선국 개설신고 등 절차가 별도 필요) 지정 : 사전 주파수 이용권 부여에 대한 절차 없이 무선국 개설절차에서 주파수 이용권을 부여 사용승인 : 주파수 이용권을 부여하며, 이후 무선국 개설 관련 규제는 미적용 |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수립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에서 주파수면허제 도입을 비롯한 전파법 개정 주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연구반 구성‧운영 및 전파정책자문회의(6.26), 공개토론회(7.26) 등을 통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전파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 제도를 ‘주파수면허’ 제도로 통합한다.
ㅇ 주파수면허는 이용 목적에 따라 통신‧방송 등 사업 / 국가‧지자체 / 일반 주파수면허로 구분하되, 신기술‧서비스 검증, 연구개발 등 일시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임시주파수면허를 부여하고,
-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주파수 대역 특성 등 주파수 이용 관련 사항과 무선설비‧무선종사자 등 무선국 개설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면허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 법 개정 전후 주파수 이용체계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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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통신) |
지정 (방송‧공공 등) |
사용승인 (외교‧안보‧국가행사) |
|
주파수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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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이용권 |
경매 또는 심사 |
절차없음 |
심사 |
|
심사(경매)를
통해 주파수이용권과 무선국개설권을 모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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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개설권 |
신고 |
허가 또는 신고 |
절차없음 |
||||||
ㅇ 아울러, 면허의 심사 및 취득, 양도‧임대, 변경, 취소, 갱신에 이르기까지 주파수 이용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정된 전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 면허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면허 변경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의 폐지로 주파수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주파수면허권자의 요청에 의한 주파수 회수에도 주파수면허료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 무선국 개설‧운용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관리를 보강한다.
ㅇ 주파수면허 부여 심사사항에 무선국 개설 관련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주파수면허를 받은 자는 기존의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 혼‧간섭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선국 개설 전 신고하도록 함
ㅇ 또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동일 제원의 무선국을 다량으로 설치하는 통신주파수면허에 대해 무선국 개설 후 준공검사를 받는 대신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해당 무선국 운용이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준공검사 사전규제 완화에 따른 무선국 관리공백을 최소화하고 무선국 이용 질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 보강 차원에서 해당 무선국에 대한 수시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정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한다.
< 법 개정 전후 무선국 개설·운용절차 변화 >
|
개설허가(신고) 신청 |
|
|
주파수면허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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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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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허가(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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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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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공사 |
|
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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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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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신고 |
|
준공신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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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통신 외) |
|
(통신) |
(통신 외) |
|||
|
운용 |
준공검사 |
|
운용 |
준공검사 |
|||
|
↓ |
↓ |
|
↓ |
↓ |
|||
|
준공검사 |
운용 |
|
운용 |
||||
|
↓ |
↓ |
|
↓ |
||||
|
수시(정기)검사 |
|
수시(정기)검사 |
|||||
③ 전파이용대가 체계를 통일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ㅇ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구분된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하고, 정보통신진흥 등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해 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편입한다.
ㅇ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감면한다.
ㅇ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 법 개정 전후 전파이용대가 체계 변화 >
|
할당대가 √ 이동통신 주파수에 부과 √ 기금편입 |
|
주파수면허료 √ 모든 주파수면허에 부과원칙 √ 기금 편입 |
|
|
||
|
전파사용료 √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 √ 일반회계 편입 |
④ 전파 산업진흥 측면을 보강하고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ㅇ 전파를 활용한 산업진흥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 개정법의 목적에‘산업발전 기반조성’,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전파 산업성장‧인력양성’을 추가하고, 전파산업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ㅇ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파 갈등조정‧소통 및 전자파 측정‧평가 업무 등을 전담하는 기구(전자파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파수의 이용권 확보에서 무선국 운용까지 전파이용 전 주기에 대한 제도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초연결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전파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전파 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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