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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범위』 주제로 국민토론회 실시

2019.11.13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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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11.17.(일) 13:00-17:00 및 12.1.(일) 10:00-18:00 2차례에 걸쳐 국립외교원에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의 범위와 방식」을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실시한다.


□ 상기 토론회는 영사조력법의 실효적 이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입법 및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영사조력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2019.1.15. 공포되어 2021.1.16.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외교부는 시행 유예기간(2년) 동안 실효적 이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 및 관련 지침 정비중


□ 이를 위해 성·연령·지역을 고려하여 선정한 일반국민 200명으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과 토론 등의 숙의과정을 거친 후 심층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ㅇ 토론회 핵심쟁점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 체류할 때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 국가가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등


□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최우선으로 하는‘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번 국민토론회는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의 국민 참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ㅇ 외교부가 특정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숙의과정을 거친 심층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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