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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문화 확산 및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활성화 위해 함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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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문화 확산 및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활성화 위해 함께 나선다.


- 11월 13일(수), 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가족친화인증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상호 우대, 저소득층 여성가장 등 위한 창업자금 할당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13일(수) 한국프레스센터(외신기자클럽)에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 및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가족친화인증제도 활성화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맞춤형 창업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 확대 및 홍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이 경영혁신형중소기업* 확인을 신청할 경우 우대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연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참여할 경우 연수비를 50% 감면하는 등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경영혁신형중소기업 혜택 : 금융지원 협약보증, 금리우대, R&D, 판로·수출, 인력지원, 컨설팅·홍보 등 6개 영역에서 우대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가족친화인증기업 혜택(2019년 기준)
 ·일자리평가를 실시하는 63개 중소기업지원사업(2019년, 5.3조원 규모) 평가 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가점부여 등 우대하여 평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으로 3천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여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서도 신청자격 부여(2019년 신설) 







여성가족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경영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 및 성과공유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할 경우 우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가족친화인증기준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 관련 제도 및 기업현황

구분

가족친화인증기업

성과공유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메인비즈)*

정의

 ‧근로자일·생활균형 지원
  해 기족친화제도를 모범적
  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거나
 공유 하기로 약정(미래성과공유
 기업)한 기업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

기업 수

3,328개사(2018년 말)
 * 중소기업 2,028개사

10,794개사(2018년 말)

17,367개사(2019.6월)

비고

여성가족부 인증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또한, 양 기관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창업교육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지원과 협업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지원, 사후관리 등 종합 취·창업 지원서비스 제공(2019년 11월 기준, 전국 158개소)




새일센터에서는 2017년 8월부터 창업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이들에 대한 창업 초기단계의 지원을 하였으며,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해 창업 정책 총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왔다.




* 새일센터 30개소(센터 당 1명)에 배치하여 상담, 정보제공, 전문 창업지원기관 연계 서비스 등 제공




이번 협약에 따라 새일센터 창업교육 이수 후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여성가장 등이 창업을 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창업자금*을 할당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시 우대할 예정이다.




* 여성가장창업자금: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 계층 여성가장에게 점포 임대 보증금 최대 1억원 지원(연 2.0% 고정, 최대 6년)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멘토링을 통해 사업화 지원, 최종 선정자로 선택 시 최대 2천만원 창업자금 지원(50% 자기부담) 




한편, 여성창업자들이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성전용 창업보육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한다.




* 창업보육실: 전국 17개 지원센터에서 226개실 운영, 공간, 장비, 경영, 정보 등 제공, 교류, 멘토링, 외부전문가 매칭 등 네트워킹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앙 및 16개 지역센터, 창업지원·판로지원·일자리창출·정책지원




또한 창업 이후 성공적인 정착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새일센터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간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새일센터 창업교육 참여자에 대해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경영전략, 회계재무, 기술특허 등 9개 분야)을 활용한 전문상담 별도 실시 등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약은 그동안 창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창업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여성들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대다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경제‧기업‧고용 관련 부처나 기관들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의 문제와 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은 개인과 기업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관심사”라고 하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문화가 확산되어 기업과 근로자의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하며,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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