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동-설명)포획 멧돼지 자가소비 금지조치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관리하겠음(연합뉴스 11.1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11.13 환경부
목록




포획 멧돼지를 자가소비하는 수렵인을 포획 활동에서 제외함으로써 현장에서 자가소비 금지조치가 이행되도록 관리하겠음  
2019.11.13. 연합뉴스 <돼지열병 차단하려 잡은 야생멧돼지 70% 식용으로 자가소비>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지자체에 자가소비 금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충북지역의 경우 포획된 멧돼지의 70% 가량을 엽사들이 자가소비함  


포획포상금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환경부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엽사나 지자체도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내용
포획 멧돼지를 자가소비하는 수렵인을 포획 활동에서 제외함으로써 현장에서 자가소비 금지조치가 이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포획된 멧돼지의 식용을 위한 해체, 고기유통 과정에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포획된 멧돼지의 자가소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자가소비 금지 조치(10.28.~)에 따라 포획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난 11월 5일 예비비 지원 결정을 통해 포획신고 포상금을 마리당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자가소비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10월 28일부터 포획한 멧돼지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민통선 지역의 민관군 합동포획의 경우에는 10월 15일부터 소급).


포획포상금은 멧돼지를 포획하였더라도 적정처리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군에 신청한 경우*에만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포획한 멧돼지를 시군(사체처리반)에 인계하거나, 현장에서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현재 시·군에서 소급 적용되는 포획 개체를 포함하여 신청된 자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시·군에서 지급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검토하여 포획포상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 포획한 멧돼지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자가 소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자가소비를 한 수렵인은 포획단에서 포획 활동을 제한하거나 제명함으로써 자가소비 금지 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계 시·군과 함께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국 내 폐 페스트 환자 2명 발생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