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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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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융위원장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회ㆍ법원행정처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4인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음
 
* 민간위원의 임기:’19.11.12. ~ ’21.11.11. (2년간)
 
 위원들은 오늘 오후 171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송의영 위원(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을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함
 
*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추천기관
성 명
현 직위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기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법원행정처
안영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대한상공회의소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 당연직 위원 :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는 기구임
 
* (예시) 공적자금 사용ㆍ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점검,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자산매각을 포함한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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