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최기영 장관, 연구성과 중심의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기영 장관, 연구성과 중심의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 연구개발 수행주체(정부-연구재단-연구자)가 모두 한자리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11월 14일(목)에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이하 ‘연구재단’)을 찾아 연구재단 실무 직원과 연구자들을 만나며 “사람과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나갔다.
 
ㅇ 특히, 이번 방문은 문재인 정부주요 정책 방향인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 제도’ 혁신에 대해 연구재단과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과제기획→선정→ 연구행정→평가 등 R&D 전 과정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서 연구재단 실무자들과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R&D 과제 프로세스 혁신방안(`17.11월), 국가R&D 혁신방안(`18.7월)
 
ㅇ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연구재단과 함께 개방형 기획을 활성화하고, 과제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 뿐만 아니라, 연구자는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다년도 협약 및 연구비 이월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했다.
 
기획(’17.12∼)

선정평가(’17.12∼)

최종평가(’17.12∼)
ㅇRFP에 연구방법을 제안하지 않고 목표만 제시하여 RFP 간소화
(상피제 기준 완화) 같은기관 동일부서 아니면 평가참여 가능
(공정성 강화)
빅데이터 기반의 평가위원 자동 추출시스템 도입
기초연구 최종 평가 제외대상 확대(연구과정 중심)
ㅇ기초연구 우수연구자에 대한 후속지원 점진적 확대 중
연구문화
(’17.12∼)
공동관리규정을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정(`19.3월)
-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연구실 운영비 직접비 계상*, 다년도 과제 이월 활성화, 주관기관의 정부 R&D 관리책임** 강화, 종이영수증 폐지 등
* 직접비 5% 이하, 정산면제 ** 간접비 별도계정 관리, 행정인력비용 계상
연구윤리 신고센터 신설을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강
 
ㅇ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재단 실무자도 “이번 정부 들어 연구자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상당히 많이 이뤄져서 연구자의 만족도가 많이 향상되고 있음을 설문조사 할 때마다 느낀다.”라고 말했다.
 
- 다만, “개선사항을 일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사업들도 있어서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발언하였다.
 
ㅇ 또한,연구자는 “종이영수증 폐지처럼 행정업무를 덜어주는 제도개선사항이 일부 기관에는 아직도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라며,
 
- “이런 변화들이 현장에서체감되기 위해서는 연구자 옆에서 지원하고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는 연구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다음으로,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로운 연구성과 중심의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그간 추진한 정책의 현장 이행점검을 바탕으로 연구성과 향상을 위한 연구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연구자 중심의 기획을 위해 학회 등을 활용한 개방형 기획을 활성화하고, 둘째,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 확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자, 주요 상 수상 자 등이 평가에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셋째, 과제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를 활성화하여 서로 도와주는 컨설팅을 통해 더 나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넷째, 연구과정이 축적, 발전되는 연구실 중심 사업을 확대하고, 우수연구실을 지정·운영하고자 한다.
 
-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자율성에 비례하여 연구윤리 등 연구자의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 연구부정방지위원회 등을 신설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기영 장관도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연구자에게 약속한 과학기술정책을 실현하는 방안 중에 이미 진행한 일도 있지만, 현장의 의견을 들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도 많다.”라며,
 
ㅇ “작은 것이라도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라면 제도를 개선하고 그 하나하나가 현장에 도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우리가 하는 연구개발이 당장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인류 지식의 지평을 넓히고, 미래 신산업의 토대가 됨을 의심치 않는다.라며,
 
- “과기정통부는 연구재단과 함께 연구자가 한 연구분야에 몰두 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구축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과학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모두말씀]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