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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성인지 교육 실행방안 모색

2019.11.14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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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성인지 교육 실행방안 모색 


- 여성가족부 11월 14일(목), 「공무원 성인지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1월 1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공무원 성인지 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성인지 교육 전문가, 중앙‧지자체 교육운영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 공동주최 : 여성가족부, 인재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 성인지 교육의 대상이 ‘성주류화 제도 관련 업무 담당자’에서 ‘국가 및 지자체 소속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장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 체계와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성인지 교육 확대 실시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대상) 성주류화 제도 업무 담당자 →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양성평등기본법 2018.12.18.개정, 2019.6.19.시행)





본 토론회는 공무원 성인지 교육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하는 전문가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명선 이화여대 교수는 성인지 교육대상이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된 배경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성인지 교육을 위한 교육 추진체계, 교육 내용‧방법, 강사 관리‧양성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 김고연주 서울시 젠더자문관은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존 성인지 교육 및 공무원 의무교육의 현황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교육 운영의 개선안을 제안한다.




이어서,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공무원 성인지 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무원의 재직 기간 중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에 성인지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조혜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는 공직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및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콘텐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교육의 효과성과 수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공무원 성인지 교육 개선을 위해 올해 전문가 토론회(4회),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교육운영 담당자 간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였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2020년 중 공무원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의 성인지 역량 향상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이므로, 각 기관이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라며,




“성인지 교육이 모든 공무원의 필수 교육이 된 만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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