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방통위, 세종시와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업무협약 체결

2019.11.14 방송통신위원회
목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1월 14일(목) 15시에 세종시청에서 세종시,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신태섭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참석하였다.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는 세종시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연면적 2,598㎡ 규모로 방송제작 및 교육시설 등을 구축하여 2020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세종시는 설립 공간 제공, 센터 운영 및 운영비 분담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역 시청자에게 미디어에 관한 교육, 체험을 제공하고 시청자가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과 관련한 시설·장비를 대여하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으로 세종시민의 미디어 접근 기회와 참여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2020년부터 성공적인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2회 중소벤처기업 미래포럼(바이오헬스 분야)」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