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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19년도 사업조정 이행 실태조사」 결과 공개

□ 총 114건(자율조정 105건, 조정권고 9건) 조사대상 중 112건 정상이행, 2건 시정조치 완료

2019.11.1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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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사업조정 권고 또는 합의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2019년도 사업조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중기부는 총 114건의 조사대상 가운데 112건이 정상이행 중인 것을 확인됐다.
 
또한, 자율조정 합의된 2건에서 일부 불이행 사항(관급봉투 판매 및 무료배달 금지 위반, 영업시간 위반)이 적발됐으나, 시정조치하고 위반 대기업으로부터 재발 방지 확약을 접수했다.
 
중기부는 조사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사업조정 권고 또는 자율조정 합의 건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8년부터는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실제 이행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조정권고 9건, 자율조정 합의타결 105건 등 총 114건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조정의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조사대상 업종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74건으로 가장 많고, 대형마트, 생활용품판매점 등의 순이다.

<실태조사 대상 업종별 현황>

 
또한, 자율조정 건의 합의유형은 영업활동 제한에 관한 상생안이 전체의 75.6%며, 상생협력활동이 1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사업조정 권고․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조정 권고 건은 주기적으로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조정 건은 소상공인 단체의 제보 등을 통해 적시에 점검에 대응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조정 권고 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이행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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