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사태와 관련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특히,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이번 사태를 금융권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을 당부
 
 정부는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모험자본의 공급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음
 
 금융회사에게는 제도 개선방안의 정착을 지원하여 줄 것과, 아울러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
 
1. 간담회 개요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19.11.15() 10시부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
 
 금융협회, 전문가 및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 ‘19.11.15() 10:00~11: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 사무처장, 소비자국장, 산업국장, 자본국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연합회장, 금투협 전무, 생보협 전무, 손보협 전무
 
-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발생한 DLF 사태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
 
 위원장은 DLF 사태의 원인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각지대 발생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데에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음을 안내
 
 대책마련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은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밝힘
 
 DLF 사태의 원인?문제점 및 제도 개선방안의 자세한 내용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19.11.14일 보도자료)를 참조
 
 한편으로는, 소비자선택권 제한, 사모펀드 시장위축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 참석자들에게 지혜를 모아 소비자와 시장을 만족시키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
 
 위원장은 이제부터는 각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이 정책이 잘 정착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해주기 바라며,
 
- 아울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렵겠지만 금융회사들이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국장급 및 과장급 전보 인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