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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조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가능성을 개략적으로 표시한 광역지질도 공개
▷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기대
▷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기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이하 광역지질도)'를 공개했다.
'자연발생석면'은 지질작용 등의 자연활동으로 인해 암석이나, 토양에 존재하는 석면을 뜻한다.
이번에 공개한 광역지질도는 지질학적 문헌조사, 개략적인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자연발생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암석의 분포현황을 1:50,000 축척으로 작성한 지도이다.
누구나 별도의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접속하여 광역지질도 그림을 누르면 자연발생석면 분포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4월 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총 309개 도엽의 광역지질도를 준비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광역지질도에 따르면 국토 면적(100,708㎢)의 약 0.44%(436.58㎢)가 자연발생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암석 지역이다.
환경부는 2017년 8월부터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 광역지질도를 배포하여 활용하게 했으며,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공개를 결정했다.
환경부는 자연발생석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17년 11~12월간 지역사회의 이해를 돕는 5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번 지질도 공개를 계기로 아래와 같은 추가 후속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전라·제주권, 경상권, 충북권, 충남권, 경기·강원권 등 5개 권역별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대상으로 설명회 실시
자연발생석면이 실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지질조사, 시료채취·분석 등을 통해 세부 분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연발생석면 정밀지질도' 작성을 지속할 계획이다.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기·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노출 및 건강 위해성에 대한 조사(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도 실시한다.
영향조사 결과, 건강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지역사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석면노출방지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자연발생석면 분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연발생석면이 무엇인지와 일상생활에서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서(가칭 '자연발생석면 바로알기')를 올해 12월 중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연발생석면 함유가능 암석 분포지역에서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자연발생석면이 날리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질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을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을 사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2020년 중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내 개발사업으로 인한 석면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침서를 마련하여, 개발사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에 공개한 광역지질도가 자연발생석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자연발생석면 관리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라며,
"광역지질도에 표시된 자연발생석면 함유가능 암석의 분포지역은 암석 내에 석면이 존재할 개연성만을 나타낸 것일 뿐, 자연발생석면 세부 분포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붙임 1.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 공개(예시).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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