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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및 시상식 가져

2019.11.1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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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및 시상식 가져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를 열고 시상식을 가졌다. *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해 직접 제안하는 개선의견을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정비를 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사진1 □ 법제처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불편 법령 등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 □ 공모 기간 동안 총 46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는데, 내부 검토 및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과제 7건*을 뽑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시상했다. * 붙임: 우수 과제 7건 목록 ㅇ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경진대회는 우수 과제 제안자들이 자신의 제안을 직접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최우수상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정기건강진단 대상자에 남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 문경선 씨에게 돌아갔다. ※ 현행 법령상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여성종업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ㅇ 보건복지부는 제안의견에 따라 건강진단 현황 조사 등을 통해 건강진단 대상자에 남성종업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그리고 우수상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학교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 민흥식 씨와, ㅇ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간소화할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김아림 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 대상시설에 학교 추가보호시설 미성년자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간소화 근거 마련 헌혈기록 전산관리를 통한 수혈편의 제공 및 헌혈 활성화시설현황(이용자 등)고려하여 공중화장실 변기 개수 설치 기준 구체화 □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꼈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제도를 고쳐 정부혁신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사진2 □ 한편, 법제처는 국민이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community.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ㅇ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법령을 고쳐나가는 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붙임

우수과제 목록
제안자
관련법령
개선안
소관부처 검토의견
<최우수상>
문경선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별표
정기건강진단 대상자에서 남성 포함
* 배달휴게음식점영업, 안마시술소업 종사하는 사람 중 여성에게만 건강검진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효율적 성매개감염병관리가 어려움.
보건복지부
중장기검토
<우수상>
민흥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 대상시설에 학교 추가
* 현재 경마장, 소년원, 구치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생과 주민이 이용하는 학교는 포함되지 않고 있음.
보건복지부
중장기검토
<우수상>
김아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호시설 미성년자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간소화 근거 마련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지정․변경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과정에서 부양의무자확인공고를 실시하는데 부양의사 없음이 확인된 경우까지 예외 없이 사진, 이름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공개되고 있음.
보건복지부
중장기검토
<장려상>
김대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
국민기초생활급여 지급 시 혼인한 딸과 그 외의 자녀에 대한 차별 개선
*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부양비 계산 시 부양비부과율을 혼인할 딸(15%)과 그 외의 자녀(30%)에 달리 적용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올해 안에 개정
<장려상>
조남식
혈액관리법
제12조의2, 제14조
헌혈기록 전산관리를 통한 수혈편의 제공 및 헌혈 활성화
* 무상수혈 확인 수단으로 헌혈증만을 인정하고 있어 헌혈증을 반드시 보관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보건복지부
중장기검토
<장려상>
윤석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및 별표
시설의 용도·면적·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변기 개수의 최소기준 마련
* 현재는 여성화장실 대변기의 수가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의 수와 같거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상대적으로만 규정하여 오히려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축소하는 경우가 발생
행정안전부
중장기검토
<장려상>
유정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공무원과 군인 사이에서도 사망조위금의 중복지급을 제한
* 현재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자에 공무원만 있거나 군인만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에게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반면, 공무원과 군인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1인, 군인 1인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금하고 있음
인사혁신처, 국방부
중장기검토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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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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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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