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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19.11.1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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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삼양건설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800만 원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고발 하기로 결정하였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삼양건설산업는 대전대학교 HRC(5생활관)증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일: 2015731)’,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일: 2016627)’,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일: 2016711)’(이하 ‘3개 공사라 한다)의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였다.
 
삼양건설산업는 최저가 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바로 선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업체와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하거나, 최저가 업체를 포함해서 차순위 업체 등으로부터 다시 견적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A업체와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하였다. 그 결과, 삼양건설산업()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85,000 ~ 205,29천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로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삼양건설산업()는 위 3개 공사와 2016226일 계약 체결한 영등포교회 창립110주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4개 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아래 <1>과 같이 특약 및 각서 등에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A사에게 떠넘기는 각종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3조의4 1항 및 제2)로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삼양건설산업A사에게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삼양건설사업()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4,800만 부과와 법인을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하여 경종을 울림으로써 향후 건설업계의 하도급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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