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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2개월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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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자증권제도 개요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제도
 
 전자증권은 실물증권의 존재로 인한 (1)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고 (2)자본시장 공정경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음
 
 (1) 기업의 자금조달기간이 단축되고( : 신규상장, 주식분할 등 증권사무 일정이 단축), 비대면 증권사무처리 등 업무부담과 비용 경감
 
(2) 증권의 소유관계가 투명하게 기록되어 음성거래를 차단하며,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는 등 공정경제의 기반으로 기능
 
 우리나라의 전자증권제도는 법률 공포(’16.3)  3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19.9.16일 전면 도입되었음
 
 제도시행 이후 지난 2개월 동안 전자증권이 순조롭게 시장에 안착되고 있으며,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비상장회사 참여 확대  소기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
 
II
제도안착을 위한 노력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지난 2개월간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
 
 (주주편의 제고) 소액주주 보다 편리하게 소지하고 있던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전자등록 할 수 있도록 조치*
 
* 소액주식(1,000만원 이하)에 한해 매매계약서 등 권리증빙서류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확약서 등 간소화된 서류로 전자등록이 가능토록 조치
 
 (비상장사 참여 촉진) 전자증권제도 이용 의무가 없는 비상장회사 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ㆍ시행*
 
* 주식발행등록수수료 징수면제(’19.9~), 증권대행수수료 인하(’20.1~) 등 수수료를 감면하고 전자등록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 운영(상세 붙임)
 
 (현장대응반 운영) 전자증권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주주민원 등에 면밀히 대응하고 주요 민원 등을 주 단위로 분석하여 제도화ㆍ상시화가 필요한 사안은 정책*에 반영
 
* 예) 비상장회사의 원활한 전자등록 전환을 위해 비상장회사 전자등록 지원센터 운영, 증권의 전자등록 전환을 위한 표준정관(案) 마련ㆍ배포
 
III
지난 2개월간 성과
 
[1] 실물주권 전자등록시 소액주주 등에 대한 편의제공 등에 힘입어 짧은기간 상당한 규모의 실물증권 반납이 완료
 
 2개월간 상장주식  9,900만주, 비상장주식  7,700만주 실물주권이 반납되어 전자등록을 완료
 
< 전자증권 대상 주식 중 실물주식의 일반계좌 전자등록 현황 >
 
상장주식
전자증권 전환 비상장주식
반납 수량()
미반납 비율
반납 수량()
미반납 비율
9.16~30
3,400
0.65%
2,800
11.69%
10
5,100
0.61%
4,900
10.33%
11.1~14
1,400
0.59%
7
10.37%
소계
9,900
 
7,700
 


[2] 적극적인 홍보ㆍ인센티브 등에 힘입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인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제도 참여가 가능
 
 지난 2개월간 70개 비상장회사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97167)하였으며, 제도참여율 증가(4.3%6.9%)
 
< 비상장회사 전자증권 전환 현황 >
일 자
회사 수
종목 수
비상장회사 참여비율*
‘19.9.16(제도시행일)
97
180
4.3%
‘19.11.14
167(+70)
288(+108)
6.9%(+2.6%P)
* 전체 비상장회사(전자증권+예탁지정) 2,424개사 기준(’19.11.14)
 
IV
향후 추진계획
 
 주주ㆍ투자자 등의 신뢰속에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등의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제도의 저변이 비상장회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실물증권을 계속 보유 중인 주주를 대상으로 실물주권 제출  증권회사 계좌로 전자등록을 유도*하고,
 
* 예) 주권제출 및 전자등록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참여 독려를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시행*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 추진
 
  * 예) 주식발행등록수수료 면제 연장,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예탁원) 한시 면제 등
** 예) 전자등록 전환한 비상장법인에 대해 정책금융 투자시 인센티브 제공 등
 
 또한, 찾아가는 등록업무 컨설팅(예탁원) 등을 통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전환 관련 애로 해소  건의사항 수렴을 꾸준히 추진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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