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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융·복합 기술분야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

2019.11.18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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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융・복합 기술분야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
- 1인 심사체제에서 3인 심사 체제로의 전환으로 강한 특허창출 견인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11월 1일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융복합기술심사국(이하 ‘융복합국’이라 한다)에서 합의형 협의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특허 심사는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심사관 1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일부 심사단계에서 타심사관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받아 심사관 1인 명의로 진행해 왔다.

ㅇ 그러나, 이번에 신설된 융복합국에서 실시하게 되는 합의형 협의심사는 초기단계부터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합의부와 같이 3인의 심사관이 의견을 모아 3명의 심사관 명의로 결정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유럽 특허청(EPO)에서만 실시하고 있을 뿐 미국, 일본 등 주요 특허청에서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제도이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2개 이상의 기술들(異種기술)이 합쳐진 발명이 많아 기술을 이해하고 특허요건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협의심사 체제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동일한 기술분야라도 심사관마다 바라보는 눈높이가 달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합의형 협의심사가 심사 일관성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3인에 의한 합의형 협의심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며, 내년 4/4분기까지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심사물량의 50%까지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 특허청은 그간의 단독심사에서 합의형 협의심사 형태로의 과감한 변화가, 법적으로 안정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갈 강한 특허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ㅇ 특허청 이현구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데, 기존 특허 심사 체제로는 그 대응에 한계가 있어,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합의형 협의심사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런 특허청의 변화가 강한 특허를 창출하는 도약대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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