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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 30주년, 이행을 위해 머리 맞댄다
- 아동권리포럼 개최(11.18), 제5·6차 최종견해에 따른 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모색 -
- 부처별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을 통해 미진한 과제 이행 노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30주년(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 채택)을 기념하여, 11월 18일(월) 10시 30분에 페럼타워 페럼홀(서울 중구)에서 국회의원 김세연, 남인순, 여영국, 진선미 의원실과 함께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9년 아동권리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가 지난 10월 전달됨에 따라, 관련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와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NGO)가 모여 최종견해에 담긴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 유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전달 (2019.10.4. 배포)
정부는 2011년 이후 국내 아동권리 분야의 성과와 한계 등을 담은 제5·6차 국가보고서를 2017년 1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올해 9월 보건복지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
그 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전달한 최종견해를 통해,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차별금지법의 제정,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교육 시스템 경쟁 완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미만 유지 등을 권고하였다.
이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충분한 구제·배상,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베이비박스 금지와 그 대안으로 익명 출산제의 검토,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 폐지 및 피해자 대우, 아동의 이민자 수용소 구금 금지,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및 지원*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 보육, 교육, 보건, 건강보험, 주거, 여가, 학대보호 등 사회서비스 지원 등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이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역할 및 차기 심의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이번 제5·6차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 경과, △유엔의 협약이행 점검 관련 주요 지침, △다음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를 위한 준비 사항 등을 발표했다.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은 “제7차 국가보고서의 유엔 제출(2024년 12월) 및 다음 심의를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처별로 5개년 추진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추진경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매년 점검을 통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난 과제는 적극 이행을 독려하는 등 앞으로 5년 간의 국가보고서 작성 준비가 역동적으로 이뤄져 실질적으로 협약 이행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협약 이행 점검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예산을 배정하여 충실한 협약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아동 관련 범부처 정책 조정 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함으로써 관련 부처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토론 시간에는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분과1)와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공적 책무’(분과2)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고, 학생 인권, 공교육 정상화, 가정 밖 청소년, 이주아동, 장애아동, 소년사법 등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 NGO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여 협약 이행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등 사회 전체가 아동 권리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오늘 토론회가 그러한 고민과 협력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의견을 모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 아동권리포럼 개최(11.18), 제5·6차 최종견해에 따른 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모색 -
- 부처별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을 통해 미진한 과제 이행 노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30주년(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 채택)을 기념하여, 11월 18일(월) 10시 30분에 페럼타워 페럼홀(서울 중구)에서 국회의원 김세연, 남인순, 여영국, 진선미 의원실과 함께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9년 아동권리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가 지난 10월 전달됨에 따라, 관련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와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NGO)가 모여 최종견해에 담긴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 유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전달 (2019.10.4. 배포)
정부는 2011년 이후 국내 아동권리 분야의 성과와 한계 등을 담은 제5·6차 국가보고서를 2017년 1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올해 9월 보건복지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
그 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전달한 최종견해를 통해,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차별금지법의 제정,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교육 시스템 경쟁 완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미만 유지 등을 권고하였다.
이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충분한 구제·배상,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베이비박스 금지와 그 대안으로 익명 출산제의 검토,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 폐지 및 피해자 대우, 아동의 이민자 수용소 구금 금지,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및 지원*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 보육, 교육, 보건, 건강보험, 주거, 여가, 학대보호 등 사회서비스 지원 등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이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역할 및 차기 심의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이번 제5·6차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 경과, △유엔의 협약이행 점검 관련 주요 지침, △다음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를 위한 준비 사항 등을 발표했다.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은 “제7차 국가보고서의 유엔 제출(2024년 12월) 및 다음 심의를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처별로 5개년 추진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추진경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매년 점검을 통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난 과제는 적극 이행을 독려하는 등 앞으로 5년 간의 국가보고서 작성 준비가 역동적으로 이뤄져 실질적으로 협약 이행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협약 이행 점검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예산을 배정하여 충실한 협약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아동 관련 범부처 정책 조정 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함으로써 관련 부처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토론 시간에는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분과1)와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공적 책무’(분과2)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고, 학생 인권, 공교육 정상화, 가정 밖 청소년, 이주아동, 장애아동, 소년사법 등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 NGO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여 협약 이행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등 사회 전체가 아동 권리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오늘 토론회가 그러한 고민과 협력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의견을 모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 2019 아동권리포럼 행사 홍보자료
- 유엔 아동권리협약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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