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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해양환경 저해행위 222건 적발

2019.11.18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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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10월 한 달간 일제단속을 통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해양환경을 해치는 행위 22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주관으로 101~1031 전 세계 58개국이 동시에 진행했다.
* 국제범죄의 정보교환, 범죄자 체포·인도 협력 및 경찰기관의 발전 목적으로 1956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194개국이 가입(우리나라 1964년 가입)
이는 선박 및 육상으로부터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각각 611, 317명 등 총 928명을 투입해 국내선박 262, 외국선박 224척 등 총 486척의 선박과 74개의 육상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폐유, 폐기물, 유해물질 배출행위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적법처리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단속 결과 기름, 폐기물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이 33(15%), 경미위반사항 68(31%), 행정질서위반 18(8%), 의무규정위반 3(1%)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100(45%)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위반사항을 바로잡도록 조치했다.
기관별로 해양경찰청 173(78%), 해양수산부가 49(22%)을 적발했다.
국적별로는 국내선박 170(77%), 외국선박이 52(23%)이 단속됐다.
이와 함께 단속기간 중 통항선박 조사, 기름시료 비교·분석 등 추적조사를 통해 825일 포항 구룡포, 1014일 여수 계동 해상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 행위자를 찾아 사건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오염물질을 고의적으로 무단배출하거나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깨끗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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