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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보도해명자료]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외압이나 입법 농단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중임

2019.11.18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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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외압이나 입법 농단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중임
 
□ 보도 매체
 ㅇ 중앙일보 칼럼(전영기의 시시각각), ‘엄재식 위원장의 입법농단사건(11.18)’
 
□ 보도 주요내용
 ㅇ 원안위는 11월 22일 원안위 회의에 월성1호기 폐기안을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다시 올려 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함
 ㅇ 원안위의 재상정 결정은 청와대로부터 외압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됨
 ㅇ원안위는 한수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원 감사청구로 조사가 진행중인 시점에 두 번씩이나 영구폐기를 결정해야겠다고 나선 셈이며, 이는 행정부처에 의한 전형적인 입법농단 사건임
 
□ 원자력안전위원회 입장
 ㅇ원안위가 11월 22일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재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한 것은 청와대의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난 10월 11일 제109회 원안위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한 결과, 추후 회의에 재상정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임
  - 당시 원안위 회의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한수원이 집행하고 처분한 사안이라 한수원 사장의 참고인 진술을 요구하였고,
  - 한수원 이사회 결정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안위가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결과를 확인하기로 하였음
 ㅇ지난 9월 30일 국회 국정감사 결과로 의결된,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경제성 평가 과정에 대한 적법성 또는 타당성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 원안위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기술적 안전성 관련 기준 만족여부에 기인하므로 한수원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철회하는 등 명확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할 수 있음
 ㅇ원안위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이 신청한 사안(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대해 원안위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이며 이는 입법농단이나 위헌 사건으로 볼 수 없음
  - 원안위는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관련 원안위의 심의‧의결과 한수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쟁점이 다른 별건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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