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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과)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된다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된다

2019.11.19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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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 인사혁신처는 내년 1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 약관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준비를 해 왔다.
 
 ○ 공무원 책임보험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와 국가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와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 또한, 전 부처를 대상으로 2020년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희망자를 조사하여 44개 부처 26만 4천여 명(공무원 24만 6천명, 무기계약직 등 1만 8천명)의 보험 가입인원을 확정하였다.
 
 ○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 부처의 보험계약 등의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부처별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었다.
 
□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제공할 보험사를 선정하게 된다.
 
 ○ 보험료는 보험사 선정과 동시에 결정되며 전체 보험료를 각 부처가 가입자 수만큼 나눠서 보험사에 납부할 예정이다.
 
□ 인사혁신처에 이어서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현재 29개 지자체와 10개 시·도 교육청 소속 7만 5천여 명(지방공무원 7만 1천명, 무기계약직 등 4천여 명)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의 보험계약도 각 지자체를 대신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황서종 처장은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며,
 
 ○ “공무원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하면 결국 그 편익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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