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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2019.11.1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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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13일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남양유업()(이하 남양유업)2019726일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하였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201611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13%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 중에 있었다.
 
남양유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다.
 
남양유업은 자진시정방안으로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행위는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져 대리점들은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를 보장하고,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또한,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로 인하여 대리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대리점 후생증대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의 선도적 도입 등이다. 기타 시정방안으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장학금제도 확대, 출산장려금 지급 등이 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경위,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효과,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남양유업은 과거 밀어내기 사태 당시 대리점의 매출 급감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인상하였다가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수수료를 인하하게 되었으며, 인하 후 수수료율도 동종 업계의 전반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측면을 고려하였다.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대리점 단체의 사전동의 강화,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은 대리점과의 거래질서를 실효성 있게 개선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대리점이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신속한 시행을 지지하였다.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번 동의의결 개시를 통해 사업자에게 법위반 혐의를 자진 시정하고, 대리점과 상생할 모델을 자발적으로 구축할 가능성이 열렸다.
 
앞으로 동의의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대리점의 후생을 직접적으로 증대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하여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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