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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적극행정으로의 또 한걸음, 우수사례 발굴하다 - 2019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정

2019.11.1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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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11.18.) 금융위는 제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정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심의하고, 우수사례 선정(최우수1, 우수2, 장려3) 및 사례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평가 의견 수렴
 
 향후 선정된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대상의 포상·인사상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
 
1. 개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10.17.)에서 의결된 ‘2019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공무원 선정을 추진하였음
 
 어제(11.18.)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하여 위원 12명의 참석(민간위원 7*) 하에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공무원 선정을 완료
 
* 김병철( 감사원 감사위원), 구본성(금융연), 변혜원(보험연), 전상경(한양대 교수),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 김연희(BCG 시니어 파트너), 고환경(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우수사례 선정은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국민체감도,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노력도 4가지 지표로 평가하였음 
 
2.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결과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건의 총 6 선정하였으며, 각 사례별 담당 공무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소정의 포상금과 인사상 인센티브 등 부여 예정
 
 최우수 사례로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업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유예·면제시켜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선정되었음


<최우수 사례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요) ‘19.4.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업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적용유예·면제
 
(성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조기정착을 위해 법 시행 이전부터 우선심사대상 선정 등 선제적으로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대응
  9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행 7개월만에 6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7건의 서비스가 출시되어 테스트 중(11.19. 기준), 내년 상반기 중 대부분의 서비스 출시 예정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가속화시켰다는 점에서 국민체감도 부문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우수 사례로는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오픈뱅킹’** 2가지 사례가 선정되었음
 
*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을 Negative 방식으로 확대, 핀테 투자 실패시 임직원 면책 조건 마련 등 투자 가이드라인 운영(10.8.~)
 
** 핀테크 기업 및 은행들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의 경우 현장 건의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규정의 적극 해석 등 담당자의 노력이 두드러졌으며,
 
 오픈뱅킹의 경우 적극적인 의견 청취 및 유연한 행정처리를 통해 참가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한 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마지막으로, 장려 사례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회계기준  매출규제 쇼크 막는다’,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 3지 사례가 선정되었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국민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혜택 돌아가는 등 국민체감도가 큰 정책이며,
 
 신회계기준발 매출규제 쇼크 방지의 경우 문제 인식에서부터 해결까지 담당자의 적극적 노력 부각되었음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일선 담당자들 책임감과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별첨]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6(요약)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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