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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지역 규제혁신간담회

2019.11.1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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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개최
 -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주재, 인천지역 규제혁신 건의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

   ※ 현장간담회 결과는 행사종료 후 보도 참고자료로 별도 배포 예정

    * (참석) 이정희·전재경·박소라 규제개혁위원, 박준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오중석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 등

 ㅇ 이날 현장간담회는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인천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부터 지역별 순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11번째 지역 간담회입니다.

     * ‘13.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

    ** 강원(’18.7), 부산(‘18.8), 전북(’18.10), 전남(‘18.11), 경남(’18.12), 충북(’19.2), 대구(‘19.5), 충남(‘19.9), 경북(‘19.10), 대전(‘19.11)

□ 이날 참석한 인천지역 기업인과 주민들이 건의한 주요 현장애로 및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규제특례를 관광특구에 적용

  - 관광특구의 경우 지역특구와 사업추진 상 차이가 없음에도 관광분야로 한정된 규제특례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 정부는 지역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광특구와 지역특구의 규제특례연계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하수관 매설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은 도로법상 주요지하매설물에 해당되지 않아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했습니다.

☞ 정부는 하수관 매설의 공사방법 등을 고려, 다른 주요지하매설물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③ 외국인 결핵 진단서 결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 외국인이 결핵검진 결과가 필요한 경우 검진 및 결과 확인서 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정부는 외국인이 공공보건포탈을 통해 결핵 검진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은 앞으로도 기업활동·국민생활 현장의 생생한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신속하게 애로를 개선하여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붙임)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행사개요

   ※ 현장간담회 결과는 행사종료 후 보도 참고자료로 별도 배포 예정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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