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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자영업자123 재기지원」이 휴ㆍ폐업자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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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순차 시행
 
① (채무조정 특례) 초기 2년간 상환유예, 3년차 이후 8~10년간 분할상환
 
 (미소금융 재기자금) 채무조정 확정시 질적심사를 거쳐 신규자금 적시지원
 
 (경영 컨설팅) 사전컨설팅(대출 전) 및 멘토링(대출 후) 등으로 사업성 보강
 
 (상담ㆍ접수처) 우선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로 문의하여 대상자 여부 확인  예약 신청  예약일시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참고)
 
1
 
추진배경
 
 정부는 서민경제의 근간 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부담 경감  소득 증가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 강화
 
 금융위원회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면서 위험분야의 대출건전성 관리강화도 병행 중
 
 [참조]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18.12.26. 보도자료)
 
 이러한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성실히 노력했으나 사업이 악화되어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방안을 마련


2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  채무조정 특례 +  미소금융 재기자금 +  경영 컨설팅
 
 채무조정 특례 (신용회복위원회)
 
< 현행 >
 
 개인채무자(총채무액 15억원 이하) 90일 이상 연체시 채무원금을 최대 70% 감면받고 최장 8간 분할상환 가능
 
 채무조정안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당장 소득이 미미한 ㆍ폐업자는 채무조정제도 이용 곤란
 
< 개선 >
 
[1] 휴ㆍ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유예이자  2.0%만 납부)를 허용하여 기존 채무정리를 지원
 
 성실히 노력하였으나 사업여건 악화로 휴ㆍ폐업하고 재창업 등으로 재기하려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 (요건) (i)·폐업 후 2년 이내 + (ii)1년 이상 영업 + (iii)사치ㆍ향락업종 제외
 
[2] 3년차 이후 최장 10*(810 2년 연장)에 걸쳐 상환토록 하여 매월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재도전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
 
* 다만, 조정 후 채무가 2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최장 8년간 상환
 
 미소금융 재기자금 (서민금융진흥원)
 
< 현행 >
 
 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도 연체채무자는 신규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채무조정 후 9개월 성실상환시 지원*
 
* (요건) (i)신용등급 6등급 이하, (ii)차상위계층 이하, (iii)근로장려금 적격자 (1)
 
 창업자금(최대 7천만원)이나 운영ㆍ시설개선자금(각각 최대 2천만원)  4.5% 금리로 대출  최장 1년 거치  5년간 분할상환
< 개선 >
 
 자영업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심사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 신규대출(공급목표: 50억원)
 
 재기지원융자위원회*에서 특화 심사모형**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도덕적해이 및 사업성장 가능성을 종합평가
 
* (구성():  5) 서민금융진흥원 2, 외부전문가 3
 
** 채무조정 신청 전ㆍ후 신용정보와 행태분석을 종합해 도덕적해이 가능성 판단
 
 경영 컨설팅 (서민금융진흥원)
 
< 현행 >
 
 미소금융 대출이 확정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컨설팅 희망시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대출자금 집행 전 경영진단**
 
* 12개 업종(: 요식업, 미용실), 9개 분야(: 상권ㆍ입지, 세무회계) 외부전문가( 150)
** 컨설팅 실적: (17) 3,315, (18) 4,937, (19.1-10) 4,241
 
< 개선 >
 
 자영업자가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컨설팅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 대출 심사과정에서 참고
 
 재기자금 대출 확정 후 현행 컨설팅 프로그램 이행도 필수화
 
 심화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재기지원자(멘티) 우수 자영업자(멘토)를 연결하여 현장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
 
3
 
향후 계획
 
 (기대효과)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휴ㆍ폐업자에게 채무정리, 자금공급, 전문가조언 지원  성공적 재도전 뒷받침(참고1)
 
 (시행일정) 11.25(채무조정특례는 10.21)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참고2)에서 상담ㆍ접수 개시*
 
* 우선 콜센터에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예약 신청  예약일시에 해당 센터에 방문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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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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