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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결과

2019.11.2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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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롯데마트는 20127월부터 20159월 기간 중 사전에 협의하여 비행사 기간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받아 판촉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사전에 판촉행사 비용 분담과 관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롯데마트는 20126월부터 201511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 받았다.
 
그 과정에서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파견요청 공문에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롯데마트는 20134월부터 20156월 기간 중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회사(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토록 하였다.
 
통상적으로 PB상품은 유통업체 자신의 브랜드로, 해당 개발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절비용 전가
롯데마트는 20138월부터 20156월 기간 중 납품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세절 용역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저가매입행위
롯데마트는 20127월부터 20155월 기간 중 가격할인 행사종료 후에도 행사시 할인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줬다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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