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2019.11.20 국토교통부
목록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19.11.20.(수) >
국토부가 세금납부내역도 들여다본다는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토부가 실거래 조사를 위해 국세청 등에게 과세·소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화

-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개인 세금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

11.18일 입법 예고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세청 등에게 과세·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은 ’19.8.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국토부의 과세·소득 등에 관한 자료 요청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 조치로, 시스템 등을 통해 과세·소득자료를 국토부가 수집·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실거래 신고 조사과정에서 과세·소득자료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토부와 시·군·구청이 공식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요청자료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아세안 유명 영상 창작자 초청,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홍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