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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

2019.11.20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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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
 ◇ 방사능 농도 지수 활용한 건축자재 사전 선별 권고
 ◇ 향후 국내 건축자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 강화 추진


□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등 관계부처는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은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발표하였다.
 ○ 이번 지침서는 그간 언론 등에서 보도되었던 공동주택 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관리 필요성과 관리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물이다.
  - 관계부처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외사례와 국내현황 등을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가능한 3가지 대안*을 도출하고, 각각의 장·단점 및 적용방안을 검토했다.
     * (1안) 방사능 농도 지수, (2안) 라돈 방출량, (3안) 표면농도 간이측정

  - 검토 결과, 건축자재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하여 유럽의 관리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 방사능 농도 지수의 개념 : 첨부파일 참조 >

□ 방사능 농도 지수는 라돈의 모핵종인 라듐을 포함한 천연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농도(=함량)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라돈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 이 방식은 물체에서 방출되는 기체 라돈을 직접 측정·분석하는 표준화된 방식이 국제적으로 없는 현 상황에서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적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볼 수 있다.
 ○ 방사성 붕괴를 할 경우 라돈 기체를 방출하는 물질인 고체 라듐의 방사능 농도를 제한함으로써 라돈의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침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의 이해를 돕고자 △국내외 관리현황, △대안별 장·단점 분석, △주요자재 표본조사 결과 등을 포함했다.
 
□ 이번 지침서의 적용범위는 실내 공간에 노출되어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장재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근거자료를 축적하여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이는 검토과정에서 우선 실내에 건축 마감재로 소량 사용되는 석재의 라돈 방출 특성에 대하여서만 고려했기 때문이다.
 ○ 현재 국내 유통·사용되는 건축자재별 방사능 농도, 실내 라돈 기여율 등 기초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대상 자재의 확대는 장기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 이번 지침서는 이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6월부터 적용되며, 이는 현재 국내에 4개 인증기관*만이 존재하여 분석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방사능 농도 분석기관의 확대를 위한 유예기간의 역할도 한다.
     * 원자력연구원, 하나원자력기술㈜, ㈜오르비텍, 한일원자력㈜

 ○ 2020년 6월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측정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도 유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지침서의 적용시점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이후 건설기간이 최소 2년반 정도임을 고려할 때,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동주택의 준공이 예상되는 시점

  < 지침서 적용대상 및 적용시점 : 첨부파일 참조 >

□ 아울러, 이번 지침서는 건축자재 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생활 속 라돈의 특징,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시의 주의사항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라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던 국민의 이해를 돕고, 라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최소화하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정부는 이번 지침서의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 우선, 효율적으로 실내 라돈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설치되어있는 환기설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19.12)할 예정이다.
 ○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내 유통 건축자재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실내 라돈 기여율 평가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건축자재로 인한 라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 이번 지침서는 환경부(www.me.go.kr),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 누리집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11월 20일 오후부터 게재되어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질의응답.
         2. 환기설비를 통한 라돈 저감효과 실험 중간결과.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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