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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분야에 IP-R&D 전면 확대

2019.11.20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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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분야에 IP-R&D 전면 확대
- 특허청, 소·부·장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IP-R&D 강화방안 발표 -

▶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과제에 R&D와 IP-R&D 패키지 지원
▶ IP-R&D로 스타트업 기술가치를 키워 민간투자, R&D까지 연계
▶ 정부·민간에 IP-R&D 확산 기반 구축

□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을 통하여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ㅇ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8월에 발표한 수출규제 범정부 대책* 및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11.14)」의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소재·부품·장비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IP-R&D 강화방안」을 11월 20일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경제부총리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8.5),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8.28)

< 추진 배경 >

□ 지난 7월 일본의 3대 소재 수출규제로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은 여전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ㅇ 더욱이 소재‧부품 분야는 일본 등 외국이 특허를 선점하고 있어, 특허장벽을 뚫고 대체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특허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ㅇ 과거 R&D에서 특허가 단순히 R&D의 결과물이었다면, 이제는 R&D의 패러다임을 특허가 R&D의 출발점이자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R&D 방식, 즉 IP-R&D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ㅇ 경쟁사 기술개발 현황, 산업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유용한 기술자료*인 특허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소재·부품 R&D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 현존하는 최신 기술의 약 80%는 오직 특허문헌에만 공개되어 있음(「why researchers should care about patents」, 유럽특허청(2006))

< 중점 추진과제 >

□ 이번 강화방안은 󰊱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R&D와 IP-R&D 패키지 지원 전면 확대, 󰊲 소·부·장 기업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IP-R&D 지원, 󰊳 산·학·연의 IP-R&D 확산 기반 강화 등 3대 추진과제로 되어 있다.

󰊱 첫째,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정부 R&D 과제 전체에 R&D와 IP-R&D 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ㅇ IP-R&D를 통해, 각 R&D 과제에 i) 기존 특허를 감안한 대체기술 개발전략, ii) 선도기업 핵심기술 파악에 따른 최적의 R&D 방향, iii) 특허분석을 통한 해외업체 M&A 등 대안적 기술 확보 방안을 제공해, 우리 산·학·연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도울 예정이다.

ㅇ R&D 과제뿐만 아니라, 산업 및 핵심품목 단위 특허분석도 추진한다. ①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유망기술과 중장기 투자전략을 도출해 관계부처에 제공하는 한편, ②핵심품목별로 주요국·경쟁사의 특허동향을 조사해 주기적으로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 둘째,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IP-R&D 전략을 지원한다.

ㅇ 먼저 소·부·장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밸류업(Value-up) IP-R&D*’를 통하여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키워 민간투자와 R&D까지 연계 지원하고(연 20개),

* Value-up IP-R&D : 특허분석기관, 특허전략전문가(PM)와 가치평가기관이 함께 IP-R&D에 참여하여 기술(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보강 및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제시

ㅇ 특허청-중기부가 유망 스타트업을 공동 선정하여 특허청 IP-R&D 전략과 중기부의 R&D 등을 일괄 지원한다(연 30개).

ㅇ 소·부·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특허문헌으로부터 소재 조성물 DB 등 다양한 정보*를 추출해 핵심품목별 기업群에 제공하는 한편, 해외시장별 지재권 확보전략 및 지재권 융합 전략도 지원한다.

ㅇ 마지막으로,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및 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하여, 특허청이 소·부·장 우수특허 보유기업과 IP-R&D 지원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IP-R&D 지원으로 우수특허를 확보한 기업에게는 중기부 등의 사업화 자금까지 이어서 지원할 계획이다.

󰊳 셋째, 특허청 등의 직접 지원 없이도 정부·민간에서 IP-R&D를 내재화해 나갈 수 있도록, IP-R&D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ㅇ 먼저 특허청과 R&D 부처로 ‘IP-R&D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각 부처별 IP-R&D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방법론도 공유·확산한다.

ㅇ 또한 중소기업 등 산·학·연이 수시로 IP-R&D 수행방법에 대한 자문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특허전략개발원 내에 ‘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ㅇ 산·학·연이 좀 더 쉽게 IP-R&D를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맞춤형 특허분석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전문인력 등 필수요건을 구비한 특허분석업체를 IP-R&D 전문 분석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ㅇ 또한 지식재산 선도대학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IP-R&D 실무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IP-R&D는 연구개발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도이자 나침반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기에 대체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P-R&D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이번 강화방안을 이행하고 정부·민간의 R&D에 IP-R&D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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