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현장 암행단속 및 무인 단속 장비 개발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최근 주문 배달 문화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있고, 신속한 배달을 위해 고위험 법규위반이 널리 퍼져 11월 21일(목)부터 10일간 홍보를 실시한 후 12월 1일(일)부터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16년~’18년) 이륜차 가해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하고 3,63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연평균 812명의 이륜차 탑승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시스템이 없고, 이륜차를 추격하여 단속할 경우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관도 적극적인 현장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11월 21일(목)부터 10일간 관계기관과 이륜차 배달 전문 업체 간 합동 간담회를 열어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배달업체 등에도 현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먼저 ‘이륜차 사고 예방 간담회’를 열어서 이륜차 단속계획을 설명하고 이륜차 안전배달과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배달 앱 운영회사, 배달대행 업체, 퀵서비스 업체와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참여한다.
또한, 지방청.경찰서에서도 관내 이륜차 배달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업체는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안전모를 배포하는 등 캠페인을 한다.

12월 1일부터는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관이 순찰차가 아닌 차량에서 고성능 캠코더로 고위험 위반행위를 ‘암행단속’하고, 난폭운전 등에 대한 기획 수사도 추진한다.

국민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좀 더 편리하게 공익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
이렇게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에 방문하여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조)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청.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이륜차를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면서 난폭 운전하거나 조직적인 폭주레이싱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하여 기획 수사를 한다.

한편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020년 1월 16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배달 앱 등을 통한 물건배달 중개업자의 이륜차 안전점검,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 및 안전모 착용 확인 등 이륜차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된다.

국토부와 협업하여 배달대행 사업자가 이륜차 안전 운행관리를 충실히 하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과속.신호 위반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주행 등 주요법규위반행위도 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이륜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준법.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하였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박득영 (044-202-769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손쉬운 목, 어깨 운동, 사무실에서 영상으로 함께해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2. 19:12 기준

  1. 이 대통령, 미국·남미 3국 순방…미 AI빅테크들 만나 '샌프란 AI 선언' 단계상승 2
  2. 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진료…5극3특 의료망 구축한다 순위동일
  3. 1500억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 조성…AI·IP·대형 콘텐츠 키운다 단계상승 1
  4. '여수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정부, 7000억 원 이상 지원 단계하락 3
  5. 이 대통령 "부동산 조세 제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정비" NEW
  6. 반헌법적 행위·간첩조작사건 관련자 정부포상 취소…역대 최대 정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