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대심도 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착수

안전기준 대폭 강화, 구분지상권 미설정 등 골자로 특별법 제정

2019.11.21 국토교통부
목록
정부는 대심도* 지하에 건설되는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에 대하여 대폭 강화된 안전·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주민의 토지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지하실, 기초설치 등에 활용되지 않는 한계심도(약 40m)보다 깊은 깊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총리 주재)에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키로 하였다.

최근, 공간확보가 용이하고, 노선 직선화가 가능한 대심도 지하에 GTX 등 간선급행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나, 대심도 교통시설 상부 주민의 안전·소음 등에 대한 우려와 재산권 행사제한에 대한 불안 또한 함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심도 교통시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면서도 안전, 환경, 재산권 등에 대한 주민우려를 원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① (안전·환경 관리 강화) 주거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토록 개선한다.
* (예) 주거지역에 적용하는 소음·진동기준을 문화재지역 수준으로 강화

사업자가 입찰시부터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입찰기준을 개정하고, 시공중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 보고(매달), 정기·불시점검 확대, 소음·진동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한다.

아울러, 준공이후에도 상부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피해발생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조사지원기구 신설, 보험 가입 등의 장치도 마련한다.
* 대심도 터널상부 건축물에 계측기 등을 부착하여 운영중 모니터링 실시

② (재산권 보호 강화) 대심도 지하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등기부에 기재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부동산 가격하락 등 재산권 행사의 큰 제약사항으로 인식됨

또한,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등 장래 토지이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안전·환경기준 강화,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별법 제정이전에도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등은 사업자 협의, 입찰기준 개정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가칭) 대심도 교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
① 대심도에 대한 기준(한계심도)을 법률로 규정
② 대심도 교통시설에 대폭 강화된 안전, 소음·진동 등 기준 적용
③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가능성 차단
* 구분지상권 미설정, 장래 토지이용상 불이익 배제, 인센티브 부여 등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건설 노동자의 생명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