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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 기피시설에서 혁신일자리로 탈바꿈한다

지자체 제안 공모 통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5곳 선정

‘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 2건 발의, 연내 입법 노력

2019.11.2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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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로 경기 군포, 경북 영천, 부산 영도, 부산 사상, 인천 동구 5곳(가나다 순)을 잠정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선정지구 5곳) 경기 군포시(당정동 일원), 경북 영천시(언하동 일원), 부산(영도구 청학동 일원, 사상구 삼락동 일원), 인천 동구(화수동 일원)

이번에 선정된 5곳은 LH(사장 변창흠)가 토지를 확보하고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앵커시설을 건립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 다만, 사업 추진 중 토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선정 철회 예정

시범사업 대상지는 8월 공모 후 지자체가 신청한 후보지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1차 평가)·현장실사·서면평가(2차 평가)의 과정을 거쳐 사업 필요성, 계획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자체의 시범사업 지구는 주요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산업육성계획을 담은 구상과 기본설계 등을 ‘20년부터 마련하고 ‘21년 이후부터 연차별로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올 10월 2건의 특별법(안)이 발의* 되었으며, 공업지역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관리체계와 정책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송석준의원 대표발의)과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김정우의원 대표발의)

이번 법안에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계획체계를 정비하고, 복합용도의 거점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특례와 각종 지원 및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공업지역은 도심에 인접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관리와 정책지원이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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