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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담합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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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20172건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한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조달청이 201411월과 201712월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엘지유플러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엘지유플러스는 유찰방지를 위해 미디어로그(’14)와 스탠다드네트웍스(’17)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여 합의했다. 미디어로그는 ()엘지유플러스의 자회사이다.
 
엘지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이 사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수주 보다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이 건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합의에 따라 유력한 경쟁사업자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불참이 확실시 되자 유찰방지 등을 위해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와 들러리 참여를 합의했다.
 
합의대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불참하였고,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는 들러리로 투찰하여, 엘지유플러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이후 양 사간 입장 차 등으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실제로 대가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및 스탠다드네트웍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5,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 분야(ICT)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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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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