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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국내 비준 절차 완료

2019.11.2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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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의 제조·수출입·사용·폐기 전 과정 안전관리를 포함한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어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
▷ 수은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


정부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되어 11월 22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다. 

※ 수은은 다량 섭취 시 미나마타병 등의 질환을 유발하고 대기 중 기체상태로 장거리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위해 협약을 채택(유엔환경계획, 2013년 10월)


이에 따라 미나마타협약은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도 그 효력이 발효된다. 
※ 2019년 11월 22일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은 유엔 사무국이 기탁 서류를 접수하는 날짜에 따라 수일의 차이 발생 가능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에서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7년 8월 발효되었다. 현재 114개 국가(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가 비준을 완료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미나마타협약에 서명한 이후, 협약에 포함된 의무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했으며, 이번에 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끝냈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수출입·사용·폐기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은의 새로운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수은 채광을 금지하고 기존 수은광산에서의 채광은 15년 내 중단한다.
※ 우리나라는 현재 채광 중인 수은광산이 없음('광업법' 상 광업권 등록 없음)


2020년부터 협약에서 정한 수은첨가제품 8종*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사용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 전지,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램프, 스위치·계전기, 전자 디스플레이용 형광램프, 화장품, 농약, 비전자계측기기(체온계, 혈압계, 온도계 등)


2025년부터 수은을 사용하는 염소-알칼리 생산공정 등을 금지한다.
※ 우리나라는 관련 생산공정을 갖춘 시설이 없음


수은의 수출은 협약에서 허용된 용도 또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 저장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수입국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수은 수출 시 사전승인 필요(수입국 동의 여부 확인 후 승인)


대기·수계·토양으로 수은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시설을 파악하여 배출량 조사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의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을 통해 배출시설 관리 중 


폐기물이 아닌 수은의 임시 저장과 수은폐기물의 처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조치한다.
※ (임시 저장)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장의 수은 및 수은화합물 취급 관리
※ (수은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가정에서 폐기하는 수은첨가제품 및 사업장 배출 수은폐기물을 관리. 협약에서 폐기물 수은함량기준 등을 마련 중으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 제도 정비 예정
 
그 밖에 수은 노출인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 중 오염 수준 파악 등을 실시한다.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통해 국민 혈중 수은농도 관측(2009년~) 및 대기·수질 등의 수은 농도 파악을 위한 환경 측정망 운영 중


수은은 대표적 유해중금속으로, 미나마타협약에서 요구하는 관리체계의 대부분은 이미 국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지만, 일부 새롭게 관리가 시작되는 부분도 있어, 관련 사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나마타협약에 허용된 용도로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도 수출 90일 전까지 수출승인 신청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미나마타협약이 국내 발효 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제명이 변경됨
** 환경청은 수입국에 수출통보 및 서면동의서를 확인 후 수출승인을 결정


협약에서 2020년부터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한 수은첨가제품은 국내 소관 법령*의 관리기준(사용금지, 함량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미나마타협약의 제조·수출입 금지대상 수은첨가제품  국내 관리 현황  소관부처 및 법령  ① 수은함유 전지  ※ 수은 함량이 2% 미만인, 버튼형 산화아연은 전지 및 버튼형 공기아연전지는 제외  ?원통형/버튼형 1차 건전지(망간-알칼리 건전지, 망간건전지)에 대하여 수은 함량 1 ㎎/㎏ 이하 준수  ※ (1차 건전지) 충전이 안되는 일회용 건전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생활용품안전법)  ② 스위치 및 계전기  ※ 초고정밀 브릿지, 고주파 라디오 주파수 스위치, 감시·제어기기의 계전기 제외(수은 함량 최대 20 mg)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하여 수은 함량기준 0.1% 미만(동일물질의 중량기준) 준수  ※ (동일물질)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되지 않는 형태  환경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③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 세부 금지기준  - 30W 이하이며, 램프 버너당 수은함량 5 mg을 초과하는 소형형광램프  - 60W 미만이며, 램프당 수은함량 5 mg을 초과하는 삼파장 직선형광램프  - 40W 이하이며, 램프당 수은함량 10 mg을 초과하는 단파장 직선형광램프     ?한국산업표준(KS)을 협약과 동일하게 설정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화법)  ④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등  ?기존 고압수은등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에서 실내용을 금지(실외용으로 한정)  ⑤ 전자 디스플레이용 냉음극 형광램프 및 외부전극 형광램프  ※ 세부 금지기준  - 램프당 수은함량 3.5 mg 초과한 짧은 길이(≤ 500 mm)   - 램프당 수은 함량 5mg 초과한 중간 길이(500 mm < 길이 ≤ 1,500 mm)   - 램프당 수은 함량 13mg 초과한 긴 길이(> 1500 mm)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용 형광램프에 대하여 협약과 동일한 기준 설정  ※ '12.7.1 이전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가 부여(변경 포함)된 자동차와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 및 부속품 중  - 전조등용 방전램프, 계기판 표시장치용 형광튜브는 적용 제외  환경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⑥ 화장품  ?수은 함유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⑦ 농약, 살생물제 및 국소소독제  ※ 보존제로 티메로살을 함유한 백신 제외  ?수은 함유 금지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  ⑧ 비전자 계측기기  ※ 대체재 사용이 어려운 경우와 고정밀 측정용 제외  체온계, 혈압계  ?수은함유 의료기기는 제조·수입·판매(수출 포함) 금지('15.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온도계, 압력계, 기압계, 습도계  ?해당 용도로 수은 및 수은화합물 제조·수출입과 사용(제품 제조에 사용) 금지  환경부  (잔류성물질법)  ※ 군사용, 연구용, 종교 및 전통적 관행용은 제외
 

정부는 미나마타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미나마타협약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미나마타협약 주요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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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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