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한국 특허, 최초로 캄보디아에서 무심사로 등록됐다

2019.11.21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국 특허, 최초로 캄보디아에서 무심사로 등록됐다.
우리나라 등록 특허 효력이 인정된 캄보디아 제1호 특허 획득

□ 캄보디아에서 ‘한국 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Patent Recognition Program; PRP)’를 활용한 첫 번째 특허가 등록됐다.

ㅇ 지난 11월 1일 시행된 PRP 제도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응하는 캄보디아 특허 출원에 대하여 캄보디아에서 효력인정 신청, 증빙 서류 제출 등 간단한 절차만을 진행하면 3개월 내에 등록해 주는 제도이다.

ㅇ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쩜 쁘라셋(CHAM Prasidh)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 선임 장관과 11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신라호텔(서울 중구)에서 PRP 제도에 따른 제1호 특허 등록증을 출원인에게 직접 수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 제1호 특허증을 획득한 특허는 주식회사 웰스바이오의 ‘미세유체 칩 및 진단기기(등록 제10-1527768호)’로서,

ㅇ 말라리아 치료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G6PD(6인산포도당 탈수소효소) 결핍 환자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여 부작용 없는 환자별 맞춤형 말라리아 치료제 처방을 가능하게 한다.
※ 캄보디아 거주자 중 약 24.9%가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해당 특허는 2015년 캄보디아에 출원된 이후 4년 동안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본 제도가 시행된 지 한달도 되지 않아 캄보디아 특허를 획득하게 되었다.

□ 쩜 쁘라셋 산업수공예부 선임장관은 “캄보디아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특허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캄보디아에서 특허를 신속히 획득하고, 이를 토대로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천세창 특허청 차장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는 특허심사가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서 우리 기업이 신속하게 특허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다른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본 제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또한, 캄보디아 측에 한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관심도 요청하면서, “이러한 심사협력을 통해 신속한 현지 특허 획득과 더불어 한국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지재권 보호가 강화되면, 6.6억 인구의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도 활성화될 뿐 아니라 한-아세안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금융위 벤처형 조직인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출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