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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플랫폼을 통한 교통서비스 혁신 제도개선 본격 추진

플랫폼 사업 활성화 제도개선 입법예고 및 제도화 법안 상정

2019.11.2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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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과 택시의 상생발전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지난 7월 17일 발표한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 일원화 등을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플랫폼을 활용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1/4 수준으로 완화하고, 호출설비 등 시설기준도 플랫폼 활성화 추세에 맞게 합리화한다.
* (기존) 특별시·광역시 기준 4천대 이상 또는 사업구역 내 총대수의 8% 이상

이를 통해 플랫폼 기반의 가맹사업을 활성화하여 브랜드 택시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여 공적관리를 강화하고,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를 일원화한다.
* (기존) 운전적성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자격시험(지역별 택시조합), 범죄경력조회(택시조합→지자체 의뢰→경찰청 조회) 등 약 2주 소요

이에 따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단축되어 택시와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들의 자격취득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져 플랫폼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여 젊은 택시기사들의 유입을 촉진한다.
* (기존) 법인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최근 6년 내 5년 무사고 운전경력 필요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 안전문제 해소는 물론 택시산업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로 다양한 플랫폼 택시 서비스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운행안전을 위해 5년 무사고 요건은 유지하고, 교통안전체험교육(교통안전공단)도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날 국회에서는 플랫폼운송사업 등 3가지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다.

해당 법안이 입법화되면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와도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들의 교통 편익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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