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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모펀드 및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선의 취지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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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LF 
대책상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취지
 
 11 14일 발표한 DLF 대책은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선내용 포함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 최소투자금액 상향하고, 설명의무ㆍ숙려제도 등 투자자 보호절차 강화
 
[DLF 대책상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관련 주요 내용]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 최소 1억원 이상 투자  3억원 이상 투자
 
 녹취ㆍ숙려제도 적용범위 확대
 
* (현행) 파생결합증권: 고령(70세 이상)ㆍ부적합 투자자  
   (개선) 모든 상품: 고령(65세 이상)ㆍ부적합투자자
          고난도투자상품: 모든 일반투자자
 
 설명의무  판매절차 강화
 
* 설명의무 이행방식 보강, 투자자성향 분류 관리ㆍ감독 강화, 불완전판매 유도행위(투자자 대신 기재 행위 등) 엄정 제재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에게 이해가 어렵거나 손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 사모펀드 형태로 광범위하게 판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
 
2.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편*의 취지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을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합니다.」, ’19.11.20일) 참고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기업 성장잠재력 보고 필요한 자금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모험자본 역할 중요
 
 모험자본의 공급은 투자위험 잘 인지하고 이를 감내할 능력 있는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그간 국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 외국에 비해 요건 엄격하여 동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개인전문투자자 수 비교 : (미국) 약 1,010만가구(’13년말) / (한국) 1,943명(’18년말)
 
 전문투자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상품개발과 판매과정에서 시장 스스로의 규율이 작동
 
* 전문투자자群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 복잡한 구조의 고위험 투자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신탁 등의 형태로 판매되어 온 경향
 
 전문투자자제도를 합리화*하여, 모험자본 활성화에 필요한 상품개발(금융회사)과 적극적인 투자(전문투자자)가 상호작용하여 선순환을 이루는 투자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미국(소득액 또는 자산 요건) 및 유럽(투자계좌잔고 요건)은 단일 기준을 적용하나 우리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
 
3. 기대효과 (종합)
 
 DLF 대책과 전문투자자 제도 개선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투자자 책임원칙 구현 균형있게 고려하여 추진
 
 전문성이 부족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DLF 대책)하고,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전문투자자 요건 합리화)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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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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