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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ㆍ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심층심의 대상 규제 39건 중 30건 개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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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오늘 기존규제정비위원(위원장 : 금융위 부위원장) 전체를 개최하여 공시ㆍ회계ㆍ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건의 규제에 대해 심의
 
- 이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은 선행심의(97)로 분류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였고,
 
-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ㆍ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는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39)하고 오늘 회의에서 중점 논의하여 이중 30건을 개선(76.9%)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음
 
개선 과제 ’20년 상반기 중 개정()을 입법예고할 예정
 
* 다만,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 자산유동화 업무 감독규정 등)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 추진
 
 금융위는 자본시장 분야에 이어 연내 금융산업, 전자금융  
타 업권도 순차적으로 규제를 점검, 개선을 추진할 계획
 


1
 
추진 경과


 정부는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실패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중(’19.1~)
 
* ’19.1.15.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반영
 
 금융위는 총 1,100여건의 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 중이며, 명시적 규제(789)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15명
** 보험(’19.5월), 자본시장(’19.6월~) 등 업권별 순차적으로 점검
 
 (보험)  98건의 규제 중 심층심의*가 필요한 31건을 검토하여 23건을 개선(74.1%)하는 것으로 확정ㆍ발표(’19.5)
 
* 존치 필요성외에도 규제수준의 적정성, 개선방안 등까지 집중 심의
 
 (자본시장) 국조실 등록 규제 총 330건을 중심으로 증권(8), 자산운용(9) 분야 개선을 완료
 
- 증권업은 심층심의과제 28건 중 19건을 개선(67.9%, ’19.8), 자산용업은 심층심의과제 29  24건을 개선(82.8%, ’19.9)
 
 공시ㆍ회계분야,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는 협회 및 업계관계자 등으로부터 규제 136*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 등록규제 133 + 미등록 규제 3
 
 이 중  30*의 개선과제를 규제정비위에 상정ㆍ의결
 
* 공시ㆍ회계분야 17건,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13건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19.11.22.(), 10:0011: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자본시장정책관, 민간위원 5인 등 총 9
 
- (주요 내용) 규제 존치 필요성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2
 
공시ㆍ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성과



 
 (개선율)  136 규제 선행심의*(97) 및 심층심의**(39)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39건 중 30(76.9%)을 개선
 
*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법령상 단순세부사항을 정한 경우 등
**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ㆍ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
 
< 심의결과 요약 >
대상규제

선행심의

심층심의
개선(A)
존치(B)
개선율(=A/[A+B])
136
97
39
30
9
76.9%
 
 (유형별) 금투업 영업행위  증권의 발행 분야가 최다(각각 6)이며 신용평가  공시(각각 5), 자산유동화(4)  
 
 개선율 신용평가ㆍ자산유동화가 동일하게 가장 높으며(100%), 금투업 영업행위  증권의 발행(86%), 외부감사(75%)  
 
< 규제 유형별 심의결과 >
구분
대상규제
선행 심의
심층심의
개선
(A)
존치
(B)
개선율
(=A/[A+B])
공시ㆍ
회계 등
공시ㆍ단기매매차익 등
25
18
5
2
71%
외부감사 및 회계
18
14
3
1
75%
신용평가
7
2
5
0
100%
자산유동화
17
13
4
0
100%
M&A 
8
7
0
1
0%
소계
75
54
17
4
81%
자본시장
인프라 등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7
0
6
1
86%
공매도, 외국인 증권 거래,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
24
20
1
3
25%
증권의 발행
30
23
6
1
86%
소계
61
43
13
5
72%
합계
136
97
30
9
77%
 
3
 
주요 개선과제( 30)
 
1. 공시ㆍ회계 분야 개선과제 ( 17)
 
 공시ㆍ회계분야는 선행심의 과제 21  17을 개선(81%)
 
1. 신용평가업 분야 규제 합리화
 
[1] 신용평가업 전문인력요건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금투업과 같이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 [금투업규정 8-192]
 
* 금투업 인력요건은 필요인력의 요건을 세부업무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자격증, 경력 등을 반영
 
<현행>
 
<개선()>
공인회계사
(A)
증권 분석ㆍ평가
경력자(B)
전문인력
(A, B 포함)
 
기업평가
전문인력
금융평가
전문인력
구조화금융평가
전문인력
5명 이상
5명 이상
20명 이상
 



 
[2] 신용평가업 내부통제기준을 금감원장이 정하는 방식에서 투업과 마찬가지로 협회 자율규제로 변경 [금투업규정 8-197]
 
[3] 신용평가업 부수업무* 관련, 법령상 Negative 방식이 충실히 구현되도록 조치(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활용) [금투업규정 8-198]
 
* 법령은 법령상 열거된 업무 외 부수하는 업무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열거되는 업무만 영위하는 것으로 운영해오고 있음
 
[4] 구조화금융* 신용평가에 있어, 실질적 작성주체(자산보유자 등)에게 자료작성 확인의무를 부여하여 책임 명확화 [금투업규정 8-1910]
 
* 구조화 금융의 SPC 대표이사는 자료작성 및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확인서 징구 등 관련책임을 부여
 
[5] 일부서류 제출시기 완화* [금투업규정 8-1911]
 
* 신용평가실적서, 신용등급변화표, 평균누적부도율표 제출 기한 연장 : 
10일/20일 이내 → 1개월 이내
 
2. 자산유동화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6]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시 사전심의ㆍ반려 등을 금지 [유동화규정 3]
 
* , 서류의 미비ㆍ허위 등이 있는 경우 금감원이 심사과정에서 반려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7]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시 세부내용 간소화 [유동화규정 4]
 
* 자산보유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기재내용은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은 참조 방식으로 개선, 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은 간소화
 
[8] 경미한 계획변경은 단순 정정방식으로 간소화 [유동화규정 6]
 
* 현재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 최초 등록에 준하는 수준의 등록이 필요하여 업무과중 발생
 
[9] 자산유형별 특성이 투자자 등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평가의견서를 자산유형별로 구체화 [유동화규정 8]
 
*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의견서가 자산구분 없이 정형화되어 구체성이 떨어지고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 왔음
 
3.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제도 합리화
 
 과제 [11] ~ [14] 은 기발표된 내용임
 
[10] 주식보유의 경영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도 판단기준을 합리화 [증발공규정 3-13]
 
< 개선 전후 비교 >
중요도 기준
현 행
개선후
양수도 영업부문 자산액
자산총액의 10%이상
자산총액의 10%이상
양수도 영업부문 매출액
자산총액 10%이상
전체 매출액 10%이상
양수도 영업부문 부채액
자산총액 10%이상
부채총액 10%이상


[11]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와 관련, 공적연기금 등의 경우 자금조달ㆍ운용이 엄격히 규제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점을 감안, 보고내용 합리화 [증발공규정 3-10]
 
* 공적연기금은 보유형태, 자금조성경위 등이 잘 알려져 있어 추가 공개 실익이 거의 없음
 
[12]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5%룰 공시특례 관련, 일률적 특례허용이 아닌 주주활동 적극성 등에 따라 규제차별화 [증발공규정 3-14]
 
*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경우를 일반투자 단순투자로 구분하고 공시를 차등화하는 방안 추진중 (증발공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13] E(환경)ㆍS(사회적책임)ㆍG(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증가 등을 반영하여 공시항목을 다변화* [증발공규정 4-3]
 
* 소속 외 근로자 현황 공시, 핵심감사사항 등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사항 공시
 
[14]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증가한 만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차이니즈월 요건 신설 [단차규정 8]
 
* 현행 단차규정 상 공적연기금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온건한 주주활동은 단차 반환의무가 면제
 
4. 외부감사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15]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 허용 [외감규정 23]
 
* ,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만 감리에 착수하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
 
[16] 감사인 지정통지를 앞당겨(: 11  8) 기업·회계법인에게 충분한 감사준비 기간을 부여 [외감규정 12 및 별표2]
 
[17]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조직변경( : 유한회사  주식회사) 통해 외부감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규정 정비* [외감규정 2]
 
* 기존 외감대상 회사가 조직변경으로 신설된 경우, 신설 첫해부터 외감상에 해당함을 명확화 
 
2.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개선과제 ( 13)
 자본시장 인프라는 선행심의 과제 17  13을 개선(76%)
 
1.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18]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하는 방향으로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선 [금투업규정 3-14]
 
* ()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위험값 적용 등
 
[19]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단기금융업무를 통한 자금조달 한도(자기자본의 200%) 산정시 혁신ㆍ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 [금투업규정 4-1027]
 
[20] 최종 청약자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 증권의 발행일부터 1년 이내 50인 이상(, 전문투자자로 한정)에게 양도될 가능이 있더라도 모집으로 간주하지 않음[증발공규정 2-2]
 
[21] 중소·벤처기업의 소액공모 활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한해 소액공모 제출서류 간소화[증발공규정 2-17]
 
[22] 코넥스 상장기업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주 발행가액 산정 자율성을 부여[증발공규정 5-18]
 
* (일반공모)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3자 배정) 신주발행 주식규모(전체 주식수의 20%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결의·특별결의)를 거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증자참여를 배제
 
[23]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모집·매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청약권유자 수 50인 산정시 제외되는 투자자 범위 확대 [증발공규정 2-23]
 
* PEF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영위를 위해 금융위에 등록한 PEF GP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외국투자회사
 
2. 고객 수요 맞춤형 규제 정비
 
[24] 금융투자업자가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추가 [금투업규정 4-1]
 
* ,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동 규정 개정
 
[25] 국제기구(WB, ADB ) 발행한 채권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일정요건* 충족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증발공규정 2-42]
 
* 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채권의 시세, 발행인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채권의 기본정보, 투자위험 등을 사전설명
 
[26] QIB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 기업 해외에서 발행 외화표시채권(KP)에 대해 대고객 RP 편입을 허용[증발공규정 2-22]
 
* 금융회사, 연기금 등 적격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사이에서만 거래 가능한 채권 시장
 
3.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27] 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수량의 인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화 [금투업규정 4-19]
 
* () 가장 많은 수량의 판단은 자본시장법 1198항에 따른 동일한 증권 기준으로 하되, 이를 세부회차별로 발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적용 방법을 명확화
 
[28]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이 형식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투자자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 [금투업규정 4-20]
 
* () 서류 작성 시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
 
4. 기타 정비사항
 
[29] 해외현지법인의 신설, 위치·상호·명칭·대표자 변경 등에 대해서는 현행 “7일이내 보고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45일 이내 보고하도록 개선 [금투업규정 2-16]
 
* 해외법인 관련 사항의 경우 해외 현지사정으로 인해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
 
[30] 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 특례 적용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이 증발공규정(4-13)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금투업규정상 동 조항 삭제 [금투업규정 6-28]
 
4
 
향후 추진계획
 
 공시ㆍ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후속 조치
 
 개선과제는 ’20년 상반기까지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다만,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 추진
 
* 자산유동화 업무감독 규정 등
 
 향후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
 
 연내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타업권도 순차적 추진 및 점검
 
 내년부터 법률, 시행령 등 법령 전반으로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적용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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