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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사선 투과검사 분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2019.11.22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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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사선 투과검사 분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도심지역에서 작업이 잦은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배관에 대한 방사선투과검사에 보다 안전한 방사선원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ㅇ 기존 야외 투과검사작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동위원소 이리듐(Ir-192)은 일반인과 작업자의 피폭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80kg의 납 차폐체가 요구됩니다.
 ㅇ 그러나 현장에서는 차폐체의 과다한 무게로 인해 작업자들이 차폐물 설치를 기피하여 피폭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되었습니다.
□ 이에 원안위는 일반인 통행이 많은 도심에서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배관에 대한 방사선투과검사에 셀레늄(Se-75)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셀레늄을 사용하면 요구되는 차폐체의 두께는 줄어들면서도 방사선관리구역 확보가 용이하여 안전성은 향상됩니다.
   ※ (납 차폐체 두께) Ir-192 사용 시 30mm Se-75 사용 시 12mm (60% 감소)
□ 이번 제도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완료하고 하반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원안위는 앞으로도 방사선 안전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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