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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에 기린, 청상아리 등 47종 새로 등재

2019.11.2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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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제18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당사국총회 결정사항 반영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 개정
▷ 허가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8월 17일부터 12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싸이테스, CITES)' 당사국총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11월 26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 고시한다.

※ 제18차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당사국총회에는 183개 협약 당사국 정부대표단, 국제기구, 전문가, 시민단체 등 1,700여 명이 참석


이번에 개정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협약 부속서)에는 동물 31종 및 식물 16종이 신규 등재 되고, 동물 16종 및 식물 3종의 등급이 조정되었다.


- 동물분야에서는 도마뱀 6종 및 곤충 3종이 부속서Ⅰ에 새로 등재 되었고, 개체수 감소로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된 북부 기린(Giraffa camelopardalis), 청상아리(Isurus oxyrinchus), 수구리과 전종(Rhinidae spp.), 해삼류* (Holothuria) 등 22종이 부속서II에 등재되었다.
* 해삼류의 경우, 2020년 8월 28일부터 효력 발생(부속서 II)


- 작은발톱수달(Aonyx cinerea), 비단수달(Lutrogale perspicillata), 검은관두루미(Balearica pavonina), 인도별거북(Geochelone elegans) 등 8종은 최근 개체군 감소 우려로 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부속서Ⅱ에서Ⅰ로 등급이 상향되었다. 싸이테스 부속서Ⅰ로 지정되어 개체수가 크게 증가한 비큐나 등 동물 8종은 등급이 하향(Ⅰ->Ⅱ) 조정되었다.


- 식물분야에서는 멀구슬나무과(Cedrela balansae 등)* 14종, 측백나무과(Widdringtonia whytei) 및 콩과(Pterocarpus tinctorius) 각 1종 등 총 16종이 부속서Ⅱ에 새롭게 등재되었다. 멀구슬나무과(Cedrela odorata 등)* 3종은 등급이 부속서Ⅲ에서 Ⅱ로 상향 조정되었다.
* 멀구슬나무과 총 17종의 경우, 2020년 8월 28일자로 부속서 II 등재


아울러 바이올린, 기타, 비올라 등의 악기나 고급 가구의 재료로 주로 이용되던 장미목(로즈우드; Dalbergia속, Guibourtia demeusei, Guibourtia pellegriniana, Guibourtia tessmannii)으로 만든 악기와 알로에 페록스(Aloe ferox)를 함유한 완제품은 싸이테스 협약에 따른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석을 개정했다.


2017년 1월 현재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된 종은 부속서Ⅰ(1,003종+42아종), Ⅱ(34,596종+12아종), Ⅲ(202종+14아종+1품종) 등 35,800여 종이며, 이번 개정으로 세부 동물종 분류 작업 후 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수입실적이 있었던 청상아리, 가오리, 해삼류 등 일부 종의 경우 수입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작은발톱수달(Aonyx cinerea), 인도별거북 등 그간 상업적 거래가 허용되었던 8종은 부속서Ⅱ에서 부속서Ⅰ으로 등급이 상향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1월 26일부터는 이들 종에 대해 학술 및 연구목적 외에 국내외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싸이테스 부속서 등급표 />  부속서Ⅰ-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에서 국제거래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학술·연구목적에 한해 국제거래 가능(상업적거래 금지, 예외적용*) *허가받은 농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번식된 표본은 상업적 거래 가능(해당 정부가 발행한 인공증식 출처 증명서 첨부)-거래시 수출·입국 양국정부가 발행하는 수출·입 승인서 필요  부속서Ⅱ-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상업, 전시·관람, 학술·연구 목적의 국제거래가 가능하나 규제 적용-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필요  부속서 Ⅲ-협약당사국이 자국 관할권 안에서 과도한 이용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상업, 학술, 연구목적 등의 국제거래가 허용되나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필요
 
우리나라에서 싸이테스 부속서에 등재된 종은 그 종 및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거래제한 대상에는 싸이테스가 예외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아 있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그 동·식물의 일부 또는 싸이테스 종을 원료로 사용한 악기, 의약품, 화장품, 가구 등 모든 제조·가공품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싸이테스 협약국가와의 상호 협력,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부속서에 새롭게 등재된 종 중 그간 국내 유통이 활발했던 토케이도마뱀붙이(Gekko gecko) 등 도마뱀 일부 종에 대해서는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붙임  1.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개정 주요내용.
        2. 싸이테스 협약 개요.  
        3. 국제적 멸종위기종 개정 내역 및 목록.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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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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